교학지원팀 공지사항
[졸업] 2024-1학기 진로진학상담 부전공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안내
조회수 : 854 등록일 : 2024-06-12 오전 9:18:15

2024-1학기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안내

(진로진학상담 / 부전공)

 

 

 

1. 대 상

20248월 졸업예정자로서 진로진학상담 부전공 자격 표시를 부여받고자 하는 원생

(진로진학상담 전공에 한함)

 

2. 원서 제출기한 : ~ 2024. 07. 03()까지 기한엄수
(무시험검정 신청자 교육대학원 교학지원팀으로 제출)

 

3. 제출서류

무시험검정원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붙임 서식

교육대학원 성적증명서 1

:재학생의 경우 직전 학기 성적까지, 2024-1학기 성적증명서는 수강신청 확인원으로 제출

수료생은 모든 학기가 기입된 성적증명서 

수강신청 확인원 1

: 포탈강의마당수강신청확인원에서 2024-1학기로 설정 후 조회 및 출력.
(별도의 서명이나 확인란 도장 필요없음. 수료생은 미제출)

석사학위수여예정증명서 1

재직증명서 원본 1(현직교사 증빙용, 최근 1개월 이내 발급서류로 제출하되,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실시 시점에 정규 교원으로 재직 중이어야 함)

교원자격증 원본 1(반드시 정교사 2급 자격증 제출)

- 표시과목 2개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현재 담당하고 있는 표시과목의 자격증 제출

- 제출한 원본 자격증에 부전공 표시과목 기재 후 졸업장과 함께 추후 배부 예정

 

4. 접수처 : 교육대학원 교학지원팀 (2035502)

- 우편 제출 가능 (, 발송 전 서류 또는 작성내용에 1)누락이 없는지, 2)구비서류 순서가 맞는지 확인 후 교학지원팀으로 발송)

- 73() 마감일 소인까지 인정 

- 문의 : 02-820-5082, 5083 (교육대학원 교학지원팀)

 

5. 기타사항

. 무시험검정 실시 시점에 정규 교원으로 재직 중이어야 하며, 유치원교사, 사서교사, 보건교사, 전문상담교사, 영양교사 등 표시과목이 없는 교사자격증 소지자는 부전공에 의한 교사자격 취득 불가함

 

. 교원자격증 발급은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소정의 심사에 합격하여야 함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2회 이상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함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이수하여야 함

 

. 성인지교육 2회 이상 이수하여야 함

 

.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은 교원자격 부전공 취득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2024. 06.

사범대학 교직팀

 
첨부파일 : 붙임4) [서식] (부전공) 무시험검정원서(진로진학상담)(2).hwp / (116KB)붙임7) 교원자격증 취득 결격사유 안내(1).hwp / (388KB)붙임8) 무시험검정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3).pdf / (32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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