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사
평생교육사 자격요건 (개정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관련. 2008.2.14)
등급과목명 자격기준
평생교육사
1급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이하 "관련업무"라 한다)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장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1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
평생교육사
2급
1. 「고등교육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과목(이하 "관련과목"이라 한다) 중 필수과목을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필수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선택과목으로 필수과목 학점을 대체할 수 있다.
2. 대학,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사내대학에서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자
3. 대학,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사내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한 자
가. 대학,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사내대학
나.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이하 "지정양성기관"이라 한다)
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4.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장이나 지정양성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2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
평생교육사
3급
1. 대학,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사내대학에서 관련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자
2. 대학,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사내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관련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한 자
가. 대학,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사내대학
나. 지정양성기관
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3. 관련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장이나 지정양성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3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4. 관련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원으로서 진흥원장이나 지정양성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3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대학원졸업자로서 관련 과목이수자는 입학년도에 따라 다른 규정이 적용됨.
1. 2007년도까지 대학원 입학자로서 평생교육 관련전공으로 박사학위 취득자. 1급 자격증 취득됨(구법 적용자)
2. 2008년도 입학자로서 대학원에서 필수과목 14학점 이상 취득한자. 2급 자격증 취득됨(구법 적용자)
3. 2009년도 입학자로서 대학원에서 필수과목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2급 자격증 취득됨(개정법 적용자)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 자격요건 및 이수학점
2008학년도에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입학하는 자에 대해서는 구법의 규정을 적용함(평생교육법 시행령 부칙 제4조 : 평생교육사 등급별 자격요건에 대한 경과 조치 참고)
평생교육관련 과목 (3학점 과목이어야 함)
구 분 과 목 비 고
필수
(15학점)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평생교육실습(4주간)  
선택
(15학점)
아동교육론, 청소년교육론, 여성교육론, 노인교육론, 시민교육론, 문자해득교육론, 특수교육론, 성인학습 및 상담 (1과목 이상 선택하여야 함) 분야에서 1과목 필수
교육사회학, 교육공학, 교육복지론, 지역사회교육론, 문화예술교육론, 인적자원개발론, 직업·진로설계, 원격(이러닝, 사이버)교육론, 기업교육론, 환경교육론, 교수설계, 교육조사방법론, 상담심리학(1과목 이상 선택하여야 함) 분야에서 1과목 필수
평생교육사 2급자격증 취득시 유의사항 (교육대학원 기준)
2008년도 입학자까지는 위에 명시한 대로 구법을 적용함 (평생교육관련 필수과목을 14학점 이상 취득한 자)
2009년도 입학자부터는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여야 함
1. 교육대학원 이수 기준인 전공과목 20학점 및 교직과목 8학점을 포함, 총28학점을 이수해야 교육대학원을 졸업할 수 있음.
2. 평생교육사 2급 취득을 위해서는
①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②위 표에 제시된 필수 5과목(3학점)을 이수하고,
③ 필수과목 성적평점이 100점 만점 기준하여 80점 이상이어야 함.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http://www.lll.or.kr)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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