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제도
장학종류 감면액 지급기준
입학성적우수 전체수석 수업료의 60% 양성과정 및 재교육과정 각 1명
성적우수 수업료의 20% 입학생의 10%이내
봉사장학금 회장 수업료의 80% 원우회 회장, 원우회 임원, 각 전공대표
임원 수업료의 30%
전공대표 50만원 이내
특성화장학금 동종업계 재직자 수업료의 30% 이내
차등지원
동종업계 재직자(매학기 예산범위 내에서 선발)
해외 교육봉사 자체 규정에 준함 해외 교육봉사 선발자
교내 공모전 교내 공모전 선발자
직계장학 수업료의 100%
본 대학교 또는 법인에 재직중이거나, 정년 또는 명예퇴직한 전임교원, 정규직원, 법인 임직원의 본인 및 직계자녀(3.0이상)
부속기관장학 수업료의 50% 부속기관에 5년 이상 재직중인 자(3.0이상)
수업료의 25% 부속기관에 5년 이상 재직중인 자의 배우자 및 직계자녀(3.0이상)
복지장학금 자체 규정에 준함 건강보험료 납부금액(매학기 예산범위 내에서 선발)
※ 수업료 100% 감면 대상이라도 입학금은 납입해야 함
※ 장학종류, 감면액, 지급기준 등은 예산범위 및 교육대학원 위원회 결정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Tel. 02-820-5082 / 5083
Fax. 02-815-4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