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종류 | 감면액 | 지급기준 | |
입학성적우수 | 전체수석 | 수업료의 60% | 양성과정 및 재교육과정 각 1명 |
성적우수 | 수업료의 20% | 입학생의 10%이내 | |
봉사장학금 | 회장 | 수업료의 50% | 원우회 회장, 원우회 임원, 각 전공대표 |
임원 | 수업료의 30% | ||
전공대표 | 50만원 이내 | ||
특성화장학금 | 동종업계 재직자 | 수업료의 30% 이내 차등지원 | 동종업계 재직자(매학기 예산범위 내에서 선발) |
해외 문화탐방 | 자체 규정에 준함 | 해외 문화탐방 선발자 | |
교내 공모전 | 교내 공모전 선발자 | ||
직계장학 | 수업료의 100% |
교직원, 법인 임직원 | |
수업료의 50% |
교직원, 법인 임직원 배우자 및 자녀 | ||
수업료의 50% | 부속기관 5년 이상 재직 교직원 | ||
수업료의 25% | 부속기관 5년 이상 재직 교직원의 배우자 및 자녀 | ||
복지장학금 | 자체 규정에 준함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매학기 예산범위 내에서 선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