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증 취득안내
교직과목 이수
- 학부와 교육대학원에서 아래의 교직과목 22학점 이상 이수해야 함
영역 과목명 학점 비고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1) 교육학개론 2
2) 교육철학 및 교육사 2
3) 교육과정 2
4) 교육평가 2
5)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2
6) 교육심리 2
7) 교육사회 2
8)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2
9) 생활지도 및 상담 2
교직소양
(3과목 필수)
24 학년도
이전 입학
6 학점 (3 과목)
1) 특수교육학개론 2
2)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이해 2
3) 교직실무 2
24 학년도
이후 입학
6 학점 (4 과목)
1) 특수교육학개론 2
2)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이해 2
3) 교직실무 1 25 년 2 학기 이후 개설
(4 차 이상 수강)
4) 디지털교육 1 동일 학기 수강
4) 디지털교육 1
교육실습
4 학점 이상
(교육봉사활동 2 학점 이내 포함)
1) 학교현장실습 2
2) 교육봉사활동 2
1. 위의 교직과목 중 학부에서 수강한 교직과목은 교육대학원에서 다시 수강할 필요 없음(단, 출신학부에 교직과정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수강한 과목이 교직과목으로 개설되었을 경우에만 인정) - 학부에서 “교양”이나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취득”등을 위해 다른 목적으로 개설된 과목은 동일 과목명이어도 인정되지 않음

2. 학부에서 교직과목으로 개설된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과목을 수강했어도 2009학년도 이후부터 해당 과목이 2과목으로 분리 개설되어, 교육대학원에서 교직과목으로 인정하지 않음.

3.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교육대학원에 입학하여 다시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교직과목 전체를 면제할 수 있다. 단 졸업을 위한 교직 과목 8학점은 이수

4. 2024학년도 입학자부터 교직소양 4과목(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직실무(1학점) 및 디지털교육(1학점)의 경우는 2025년 2학기부터 개설 예정으로 2025학년도 2학기부터 수강가능(4차생 이상) 하며, 수업연한 안에 졸업을 위해서는 교직실무 및 디지털교육을 동일 학기에 수강해야함.

5. 2024학년도 1학기에 개설되는 교직실무(2학점) 과목은 2024학년도 입학자 이전 재학생에 해당 되는 과목이며, 2024학년도 입학자의 경우는 교직실무(2학점) 과목을 수강할 수 없음.

교육봉사활동 이수 안내
교육대학원에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대학원생은 ‘교육봉사활동’ 2학점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단, 2급 이상의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교육대학원에서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교육봉사를 면제할 수 있음 ※ 5차 학기 수업 종료일까지 이수하여야 함
학교현장실습 이수 안내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학교현장실습 수업을 수강신청하고, 당해 학기 본인의 자격종별에 해당하는 학교급에서 해당 표시과목으로 4주 간의 실습을 이수하여야 함(수업만 이수하고 실제실습을 나가지 않는 경우 교원자격증이 발급되지 않음)
교육실습(교육봉사 및 학교현장실습)의 면제
1. 2급 이상의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교육대학원에서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교육실습(교육봉사, 학교현장실습) 을 면제할 수 있음. 2. 사서교사(2급)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사서자격증을 소지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 자격증과 관련된 업무 경력이 1년 이상 있는 경우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 도서관법 제2조에 따른 도서관
3. 영양교사(2급)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영양사 면허를 소지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 자격증과 관련된 업무 경력이 1년 이상 있는 경우 -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 비정규직 학교영양사도 포함되며,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위탁급식업체 소속 영양사로서 학교(대학 포함)에서 급식 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해당 학교장으로부터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4. 교원으로 근무한 실기교사, 영어회화전문강사는 1년 이상 경력이 있으면 학교현장실습이 대체됨 (실기교사의 경우 2022학년도부터 적용)
전공과목 이수
-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전공과목에서 아래의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함. ⅰ) 기본이수과목에서 14학점(5과목) 이상
      (2학점-7과목, 3학점(진로진학상담 해당) 5과목)
ⅱ) 학부 전공 30학점 + 교육대학원 전공 20학점 이상
ⅲ) 교육대학원에서 교과교육영역 6학점(2과목) 이상
1. 기본이수영역에서 5과목 이상, 14학점 이상 이수 (2학점 7과목, 3학점 5과목) 가. 각 전공별로 세부 이수 기준이 상이하므로 기본이수영역 이수 기준(교직 안내 - 기본이수과목)을 반드시 확인 필요 나. 기본이수영역 이수 기준 충족 여부는 교육대학원과 학부에서 이수한 과목 전체를 대상으로 계산. 예) 학부에서 6학점 이수, 교육대학원에서 10학점 이수 → 충족 다. 학부에서 전공으로 이수한 기본이수과목은 학부 지도교수 및 교육대학원 전공주임교수의 인정을 받은 “기본이수과목 일치증명서”를 제출하여 인정받아야 함 2. 학부 전공 30학점 + 교육대학원 전공 20학점 이수 가. 학부에서 이수한 전공학점은 전공기초를 제외한 전공학점만을 계산 나. 편입 전 대학의 전공이 최종 학사 학위 취득대학의 전공과 일치할 경우 편입 전 대학의 전공 학점도 인정 가능 다. 학부에서 복수전공으로 이수한 전공 학점도 인정 라. 학부의 전공 학점은 교육대학원 전공과 동일계열 전공일 때만 인정가능
예1) 학부에서 국어국문학 전공, 교육대학원에서 국어교육전공 → 인정
예2) 학부에서 영어영문학 전공, 교육대학원에서 국어교육전공 → 불인정
3. 교육대학원에서 교과교육영역 6학점 이수 (필수과목) 가.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교육대학원에서 ‘00교과교육론’, ‘00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00교과논리및논술’을 반드시 이수.(00은 취득하고자 하는 교원자격증의 표시과목을 의미) 나. 학부에서 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을 이수하였어도 인정되지 않음 다. 이미 자격증을 취득한 원생도 교육대학원에서 다시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교과교육영역 3과목을 교육대학원에서 이수. 라. 사서, 영양교사의 경우 교과교육영역이 면제. ※ 교과교육영역은 교직이수를 위한 필수과목이나 5차 학기에 1번씩 개설되므로 교과과정에 유의하여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휴ㆍ복학 시 유의하여야 함)
기타 요건 [법정필수사항]
▶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재학(휴학, 수료 포함) 중 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에 2회(1학기에 1회만 인정) 이상 적격판정을 받아야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함.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입학하여 다시 교원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경우도 적용) ※ 현직 교원 포함
※ 한 학기에 1회만 인정되므로 입학 당해 학기 1회 응시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1. 재학(휴학, 수료 포함) 중 학교에서 실시하는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1학기에 1회만 인정) 이상 이수하여야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함. 2. 교직팀에서 운영하는 3시간 이상(실습 2시간+이론 1시간)으로 구성된 실습만 인정됨 (ex. 건강센터 주관의 2시간 과정은 불인정) 3. 부득이하게 교직팀 운영 실습 이수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 외부전문기관(대한적십자사, 대한심폐소생협회, 구립보건소 등)에서 운영하는 3시간 이상의 과정 수료 후 교직팀 이메일로 수료증 제출 시 인정 가능 (단, 사전승인 필요) 4.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입학하여 다시 교원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경우도 적용 5. 현직교원(기간제교사포함)이 재직 중인 학교에서 실시하는 응급처치 교육 등을 이수하는 경우, 이수증 등을 재직교에서 공문 제출 시 인정 가능
(단, 교육대학원 입학 후 실시한 교육만 인정됨)
※ 현직 교원 포함
※ 한학기에 1회만 인정되므로 입학 당해 학기 1회 이수
▶ 성인지(性認知) 교육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본교에서(외부기관 실시 미인정)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을 2회 이상(연 1회 이상) 받아야함. ※ 현직 교원 포함
※ 년 1회만 인정: 반드시 1차(입학 당해 학기) 1회 이수
▶ 교원자격증 취득 결격사유 확인 1. 성범죄경력 확인 : 교사자격취득 신청시(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시) 대학에서 일괄 조회 예정 (2021년 8월 졸업자이후 부터 적용) 2.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여부 확인 : 교사자격취득 신청 시(무시험검정원서 제출시) 의료기관을 통해 개별진단,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 통보서 개별 제출 (2021년 8월 졸업자 이후 부터 적용)

Tel. 02-820-5082 / 5083
Fax. 02-815-4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