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봉사활동
교육봉사
1.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재학 중 교육봉사활동 2학점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2. 대상: 교육대학원생, 사범대학생, 일반대학 교직과정 선발자
3. 이수시기: 재학(휴학 포함) 중 2학점 이수
※ 수료 이후에는 교육봉사 인정이 불가하므로, 정규학기 중 교육봉사 2학점을 인정완료 하여야 함) 4. (변경사항) 인정기준: 30시간 1학점 인정되며, 재학 중 학기의 구분 없이 최대 2학점까지 신청 가능
- 단, 동일 승일 건(동일 사전신청-동일 확인서제출 건)에 대하여 시간을 분할하여 학점 신청 불가
예시1) 40시간 단일 승인 건에 대하여 1학점 신청 이후, 잔여 10시간은 추후 재신청 불가
예시2) 60시간 단일 승인 건에 대하여 1학점 신청 이후, 잔여 30시간은 재신청 불가 – 2학점 인정을 받고자 할 경우 봉사기간의 중복 없이 사전신청을 별도로 하여 사전신청 단계에서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함에 유의
5. 성적평가: P/F (해당 학점은 계절학기로 인정)

교육봉사 학점인정 절차
신청단계 신청위치 신청방법
사전신청 ≫ 레인보우시스템-교육봉사-교육봉사 사전신청 ◈ 교육봉사 시작 전 사전 신청 - 승인받은 경우에 한하여 학점인정 가능
◈ 교육봉사 가능 기관 및 활동 - 하단 참조
(교육봉사) (사전신청한 기관에서 교육봉사 수행)
◈ 교육봉사 보고서 일자 별로 작성
양식 다운로드
◈ 교육봉사 종료 후 확인서 발급
양식 다운로드
※ 본 양식 외에도 기관에 자체 확인서 양식이 있는 경우 대체 가능 - 한국장학재단, 1365, 동행프로젝트, VMS 등
확인서 제출
(종료일 기준 4주
이내 제출 →
2주 이내 승인처리)
≫ 레인보우시스템-교육봉사-교육봉사확인서 제출
◈ 교육봉사 종료일자 기준 4주 이내 업로드
◈ "확인서(스캔본) + 보고서" 업로드
≫오프라인 제출(사범대학 교직팀)
※ 서울 동작구 흑석로 84 중앙대학교 203관 503호 사범대학교 교직팀
◈ 교육봉사 확인서 원본을 사범대학 교직팀으로 제출(방문, 또는 우편)
◈ 서울동행프로젝트-VMS-1365-한국장학재단 확인서의 경우 별도로 원본 제출 필요없음(단, pdf 스캔본(변환본)에 한함, 사진으로 찍은 경우 식별이 불가능 할 수 있으므로, 원본 제출 필요)
학점인정 신청
(최종승인일 기준
4주 이내 신청)
레인보우시스템 - 교육봉사 - 교육봉사학점인정신청 가능
◈ (확인서 업로드 및 원본 제출) 2주 후 승인처리 - 승인일 이후 학점 신청 가능
◈ 30시간 이상 누적 시 확인서에 대한 최종 승인처리 일자 기준으로 4주 이내 1학점 신청 가능 - 단 동일 승인 건에 대하여는 1학점만 신청 가능하며, 잔여 시간을 분할하여 추후 학점 신청 불가
- 교육봉사를 개인적으로 섭외 후 다음의 절차에 따라 사전신청-확인서제출-학점인정 신청하여야 함 ※ 반드시 사전 신청하여야 하며, 확인서는 레인보우시스템에서 스캔본 업르드 후 교직팀으로 원본 제출 요망
※ 확인서 제출 후 2주 이후부터(승인처리에 소요되는 시간) 학점인정 신청이 가능함

교육봉사 가능 기관
- 초·중·고등학교 등 교생실습이 가능한 학교를 원칙으로 하며, 그 외 공공기관의 장이 인가한 비영리기관은 가능함
※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비영리기관으로는 시·군·구·동사무소 등 공공기관, 인가받은 지역아동센터, 시도교육청이 운영하는 wee센터, 공공도서관(사립도서관 불가), 인가받은 대안학교(인가받지 않은 대안학교 불가), 법률이나 법령 등에 의해 설립된 기관(한국장학재단, 한국과학창의재단 등) 등이 있습니다.
※ 공공기관 인가여부 확인 서류(교육봉사 신청 시 기관소개서 페이지에 업로드 하여야 함) → 지역아동센터(아동복지시설신고증 사본)
→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시설신고증 사본)
→ 대안학교(대학학교 인가증, 위탁형 대안학교의 경우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 약정서 등)
→ 문화원(지방문화원 설립 인가증)
→ 본교 협력 유치원 외의 유치원(유치원 인가증) - 유아교육과만 가능
교육봉사 활동 영역
- 대학생이 가진 지식을 바탕으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주요 활동분야 →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과교육(학습멘토링, 보조교사, 학습부진아 지도)
→ 학생 생활지도 및 재능기부(돌봄교실, 방과 후 교사, 재능기부 멘토링 캠프, 청소년 생활체육과정 지도 등)
→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교과활동 지원(토론, 실습, 프로젝트 등 학생 주도 수업 및 과정중심의 평가제도) 또는 자유학기 활동 지원(진로탐색활동, 주제선택활동, 예술·체육활동, 동아리 활동 등)

※ 교육봉사로 인정 불가능한 내용
→ 자율학습 및 시험 감독, 서류정리나 문서작업 등 행정업무 보조, 학생 지도를 요하지 않는 단순 학생체험인솔 · 행사진행보조 · 도서대출업무 · 급식배식 · 등하교지도, 학령 연령 외의 유아나 성인 대상 교육(유아의 경우 유아교육과만 가능)
→ 교육실습 기간 동안 교육실습 교에서 이루어지는 봉사활동의 경우 인정불가
→ 해외 봉사활동 인정불가
→ 교통비 등 실비 외에 급여, 수고비 등을 받는 경우 인정불가

Tel. 02-820-5082 / 5083
Fax. 02-815-4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