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교학지원팀 공지사항
근무시간 : 교육조교 근무시간규정에 준하여 근무
조교규정 제4조 복무 ③ 교육조교는 주당 4일 이상, 25시간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휴일이 포함되는 등의 특수한 경우 주당 근무일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며,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공인어학능력시험 성적표 스캔 1부. (우대)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