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교원자격증 관련 사항 안내 [4차, 5차 재학생 필독] | |
조회수 : 1473 | 등록일 : 2016-06-15 오전 10:34:58 |
FAQ. 교원자격증 관련 사항 안내 [4차, 5차 재학생 필독]
1.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관련 사항[교원자격증 취득 희망자 및 상담심리전공자]
▶ 교원자격증 취득 희망자의 경우 졸업 전까지 반드시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에 적격판정을 받아야 합니다(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1회/ 2013학년도 이후 입학 자는 2회).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의 경우, 한 학기에 1회만 응시 가능하므로 현재 4자 학기 재학생 중 아직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에 1번도 응시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금학기 필수 응시하여야 합니다. [졸업 시까지 2회 필수]
▶ 교원자격증 취득 미희망자는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에 응시할 필요 없습니다(ex. 유아교육, 평생교육, 조기영어교육, 교육공학, 교육행정 및 그 외 전공의 경우 자격증 취득 미희망자)
▶ 상담심리전공의 경우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이므로 자격증은 교육청에 신청하나, 졸업 전까지 반드시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검사에 적격판정을 받아야 졸업이 가능함에 유의
2. 교육봉사 관련 사항[교원자격증 취득 희망자만 해당]
▶ 교육봉사는 1학기에 1학점(30시간)만 인정 가능하며 5차 학기까지 2학점 이수하여야 합니다. [※ 한 학기에 2학점 인정 불가].
▶ 이번 학기(2016-1학기) 5차 학기 재학 중인 경우, 반드시 6월 말까지 교육봉사학점인정 서류를 제출하여야 금 학기 졸업 또는 수료가 가능함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료 이후에는 교육봉사 학점인정이 불가능합니다.
▶ 근무지에서 실시하는 교육봉사나, 교생실습 기간 동안 교육실습 학교에서 하는 교육봉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의무화 안내[교원자격증 취득 희망자 및 상담심리전공자]
▶ 법령개정으로 2017년 2월 졸업예정자는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1회 이수하여야 교원자격증이 발급됩니다. (2017년 8월 졸업예정자 부터는 2회 적용) ※ 2016년 8월 졸업예정자는 적용 받지 않음
▶ 상담심리 전공자도 해당 되나, 그 외 교원자격증이 발급되지 않는 일반 재교육 전공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이수 방법은 7월 초 홈페이지 공지예정이며, 수료생의 경우도 수료상태에서 별도 교과목에 대한 수강신청 없이 실습 이수 가능합니다.
2016.6.13.사범대학 교직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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