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학기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안내(주전공) | |
조회수 : 479 | 등록일 : 2025-06-23 오후 4:05:53 |
2025-1학기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안내
(교육대학원 / 주전공)
1. 대상
2025년 8월 졸업예정자로서, 중등학교 정교사(2급) / 사서교사(2급) / 영양교사(2급) 교원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원생
2. 원서 제출기한 및 제출장소 : ~ 2025. 7. 9.(수)까지 교육대학원 교학지원팀(203관 503호)으로 제출
※기한엄수! 제출 기한 이후 제출불가
가. 우편 제출 가능
(단, 우편 발송 전 서류 또는 작성내용에 1)누락이 없는지, 2)구비서류 순서가 맞는지 확인 후 교육대학원 교학지원팀으로 발송)
나. 7월 9일 (수) 마감일 소인까지 인정
다. 문의 : 02-820-5082, 5083(교육대학원 교학지원팀)
3. 제출서류
▶ 공통서류
① 무시험검정원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붙임 서식】
② 교육대학원 성적증명서(2025-1학기 성적이 포함된 성적증명서는 7/7(월) 오후부터 발급 가능)+학부 성적증명서(편입자는 전적대학도 필요) 각 1부
(※인터넷증명발급 이용시, 전자증명서(PDF) 출력본은 원본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출력증명서로 제출할 것)
③ 수강신청 확인원 1부
※ 7/7(월) 오후 이전 제출자는 ③ 필수(2025-1학기 성적이 포함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③은 제출하지 않아도 됨)
: 포탈→강의마당→수강신청확인원에서 2025-1학기로 설정 후 조회 및 출력
(별도의 서명이나 확인란 도장 필요없음. 수료생은 미제출)
④ 석사학위수여예정증명서+학부 졸업증명서(편입자는 전적대학도 필요) 각 1부
(※인터넷증명발급 이용시, 전자증명서(PDF) 출력본은 원본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출력증명서로 제출할 것)
⑤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검사결과통보서 1부 【공지사항 바로가기】
▶ 대상자별 구비서류 (※해당자에 한함)
① 교직과목이수확인서 및 기본이수과목일치증명서【서식 바로가기】 (해당자에 한함)
※ 하단 기타사항 필히 참조
② 경력증명서 1부(교육실습 면제 해당자에 한함)
③ 영양사면허자격증 사본 1부(영양교육전공자에 한함)
④ 사서자격증 사본 1부(문헌정보교육전공자에 한함)
⑤ 교원자격증 사본 1부(교원자격증 기소지자에 한함)
⑥ 장애인 등록증 1부(해당자에 한함)
- 제반서류는 6개월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함
(단, 공통서류 ⑤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검사결과통보서는 1년 이내 발급분까지 유효)
- 구비서류 순서에 맞춰 제출 요망
- 외국대학교 출신자의 졸업 및 성적증명서는 반드시 해당 대사관 또는 공증사무소에서 한글로 번역 공증하여 원본 필히 제출
4. 기타사항
가. 교직과목(학부에서 이수한 경우) : 교직과정이 설치된 대학에서 이수구분 “교직”인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① 학부 성적증명서에 해당과목의 이수구분이 “교직”으로 표시된 경우 : 별도 제출서류 없음
② 학부 성적증명서에 해당과목이 “교직”이 아닌 “자유(일반)선택”, “교양” 등 다른 이수구분으로 표시된 경우
: 출신대학에서 교직과목으로 개설되었다는 확인서(해당학교 양식 사용)를 필히 첨부하여야 함
※ 우리대학에서 학부를 이수한 경우 증명발급기에서 “교직과목 일치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 중앙대학교 학부에서 이수한 교직과목 인정에 대한 공지사항 참고 요망 【공지사항 바로가기】
나. 기본이수과목(학부에서 이수한 경우) : 교육대학원에서 기본이수과목 7과목(교과교육으로 개설된 OO교과교육론→기본이수과목 OO교육론으로 1과목 인정 가능)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학부에서 이수한 과목 중 기본이수과목을 인정받아야 함
① 학부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교육대학원 기본이수과목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 출신학교의 학부(과) 및 전공주임 교수에게 확인받은 ‘기본이수과목일치증명서’를 무시험검정원서와 같이 제출하여야 함(단, 과목명이 동일하다면 우리대학의 전공 주임교수의 확인만 필요)
※ (예시) 학부에서 이수한 “영어음운론”을 기본이수과목인 “영어음성음운론”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본이수과목일치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 교원자격증 발급은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소정의 심사에 합격하여야 함
라.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에 ‘13학년도 이후 입학자는 2회 이상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함(’12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1회)
마.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이수하여야 함
바. 성인지교육을 2회 이상 이수하여야 함
사. 성적기준 충족
① ‘09~’12년 입학자: 전체 평균성적 75점 이상
② ‘13년 이후 입학자: 전공과목 전체평균 75점, 교직과목 전체평균 80점 이상
( ※ 교육대학원 재학 중 취득한 성적만 산출)
아.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원생은 교원자격증이 발급되지 않으니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자. 무시험검정원서 제출자 중 합격자에 한해 학위증과 같이 교원자격증 수령가능
차. 무시험검정원서 심사 중 결격사유가 있는 원생에 한해 개별 연락예정
2025. 6.
사범대학 교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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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3) [서식] (주전공)무시험검정원서(교육대학원).hwp / (137KB)붙임7) 교원자격증 취득 결격사유 안내(3).hwp / (387KB)붙임8) 무시험검정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pptx / (181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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