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 교원자격증 취득 요건 추가 안내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 | |
조회수 : 2491 | 등록일 : 2021-06-11 오후 5:23:55 |
교원자격증 취득 요건 추가 안내(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
다음과 같이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제3항 관련 별표1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무시험검정 합격기준(교원자격 취득요건)이 추가되어 공지하오니 미리 숙지 바랍니다. 1. 성인지 교육 이수 가) 사범대학 : 졸업 전 까지 4회 이상 이수 - 2021입학년 부터 4회 이상 - 2016~2020입학년 부터 2회 이상 - 2021. 8월 졸업예정자, 2022.2월 졸업예정자 해당 사항 없음
나) 일반대학 교직과정 : 2회 이상 이수 - 모든 학번 2회 이상 이수 - - 2021. 8월 졸업예정자, 2022.2월 졸업예정자 해당 사항 없음
다) 교육대학원 양성과정 : 2회 이상 이수 - 모든 학번 2회 이상 - 2021. 8월 졸업예정자, 2022.2월 졸업예정자 해당 사항 없음
※ 해당 성인지 교육관련 세부 계획 및 이수 방법은 추후 공지
2. 교원자격 취득 결격사유 추가(「유아교육법」 제22조2의 및 「초?중등교육법」제21조의2) ※ 부전공 표시과목 추가(진로진학상담)의 경우는 미해당
가. 무시험검정 시점(졸업직전)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확인 필수 - 졸업직전 소정기간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에 관한 의사 진단서를 교직팀에 제출해야 함 - 2021.8월 졸업자부터 적용 - 관련하여 추후 공지 나.성범죄 경력 조회 필수 - 별도의 양식 없이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시 성범죄경력 조회 동의로 간주하여 교원양성기관에서 일괄 조회 (개인 제출 불가) - 2021.8월 졸업자부터 적용 - 관련하여 추후 공지 문의사항은 교직팀으로 연락 바랍니다. (교직팀 02-820-50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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