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논문지도 또는 논문심사 중 금품 등 수수 금지 안내 | |
조회수 : 2004 | 등록일 : 2019-11-20 오후 3:19:27 |
논문지도 또는 논문심사 중 금품 등 수수 금지 안내
논문지도 또는 심사 관련 금품 수수 등에 대한 위험성이 존재해 재차 안내하오니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청탁금지법 등 위반 행위 → 이유 불문, 학부·대학원생과 교원 간 금품 등 수수 시 법령 등 위반 대상
가. 논문지도와 심사를 담당하는 교원이 학생으로부터 스승의날 기념으로 감사의 선물과 음식(약 37만원 상당)을 받아 재판상 과태료 75만원 처분
나. 학위 논문 심사위원, 지도교수가 재학생에게 식비, 여비, 거마비, 수고비 등 을 제공 받음
다. 학위 논문 심사위원, 지도교수가 재학생에게 사례금, 선물, 다과 등을 제공 제공 받음
2. 청탁금지법 등 위반 시 처벌 수위 (금품 제공한 사람과 받은 사람 동시 처벌됨) 가. 직무관련성 높은 당사자 사이의 1회 100만원 이하 금품 수수 → 재판상 과태료 처분(수수금액 2배 ~ 5배) 등, 과태료 外 징계 절차 별도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형사처벌 外 징계 절차 별도
붙임 : 청탁금지법 주요판례집_발췌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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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_청탁금지법 주요판례집_발췌.pdf / (1507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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