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급식업체 영양사 경력인정증명서 | |
조회수 : 6572 | 등록일 : 2019-08-29 오후 3:05:46 |
영양교사의 경우 교육실습의 면제 범위에 비정규직 학교영양사도 포함되며, 위탁급식업체 소속 영양사로서 학교(대학 포함)급식 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해당 학교장(총장)으로부터 확인받은 경력인정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붙임 양식 활용 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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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위탁급식업체 영양사 경력인정증명서.hwp / (11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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