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자료실(양식)
위탁급식업체 영양사 경력인정증명서
조회수 : 6565 등록일 : 2019-08-29 오후 3:05:46

영양교사의 경우 교육실습의 면제 범위에 비정규직 학교영양사도 포함되며,

위탁급식업체 소속 영양사로서 학교(대학 포함)급식 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해당 학교장(총장)으로부터 확인받은 경력인정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붙임 양식 활용 요망

첨부파일 : 위탁급식업체 영양사 경력인정증명서.hwp / (11KB)

이전글 | 특수대학원 논문 관련 시행세칙 모음
다음글 | 휴복학취소신청서
목록으로

Tel. 02-820-5082 / 5083
Fax. 02-815-4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