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 2024-1학기 교육실습 면제 대상자 서류 제출 안내 | ||||||||||||
조회수 : 694 | 등록일 : 2024-08-07 오후 11:28:20 | |||||||||||
2024-1학기 교육실습 면제 대상자 서류 제출 안내
2024-1학기 교육실습 면제 신청원 제출 기간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교육실습 영역(학교현장실습 및 교육봉사) 면제 대상자는 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대상 : 교육실습 면제 대상자
(교원자격증 취득 과정만 해당-상담심리, 진로진학상담은 제출 제외 / 재학 중 1회만 제출 /이전 학기에 제출한 사람 제외)
나. 제출기간 : 8.08(목)~8.21(수)
다. 제출방법 : 우편접수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 84 203관 503호 교육대학원 행정실 / 우편번호 06974)
라. 제출서류 - 교육실습 면제 신청원 1부. - 증빙서류 1부.
※ 경력증명서 기재 내용만으로 업무내용이나 직급 등 면제기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서, 기관 설립 허가증, 추가 확인서 등을 요청할 수 있음
※ 비정규직 학교영양사도 포함되며,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위탁급식업체 소속 영양사로서 학교(대학포함)에서 급식 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해당 학교장으로부터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마. 유의사항 (1) 교육실습 면제 신청원은 대상자의 학사관리를 위한 사전 확인용입니다. 이에 증빙서류는 졸업 시 제출하여야 하는 무시험검정원서(교원자격증 신청 서류) 제출 시 다시 제출하여주셔야 합니다.
(2) 2024학년도 8월 기준, 아직 1년 이상 교육(업무)경력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충족하는 학기에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붙임. 교육실습면제신청원 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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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 임2(8).hwp / (46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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