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학지원팀 공지사항
[교직] 2024학년도 현직교사 재직교 이수 성인지교육 인정 안내 <성인지 교육>
조회수 : 944 등록일 : 2024-05-21 오전 9:05:44

2024학년도 현직교사 재직교 이수 성인지교육 인정 안내

<성인지 교육>

 

1. 관련근거 :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3항 별표1(무시험검정 합격기준)>

 

교원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자는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본교 교직팀에서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을 이수하여야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함.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 이수자(교육대학원) 2 이상 (1회만 인정가능)

 

2. 재직교 이수 인정 대상

 

. 교육대학원생 중

1) 현직교원(기간제교사 포함)

2) 소속 학교(또는 관할 교육청)에서 주관하여 2024학년도 내에 실시하는

3) 성인지교육을 이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 교육대학원 입학 후 이수한 교육만 인정

 

. 성인지 교육 1회 인정 기준은 다음 주요 내용 4가지 항목을 포함하여야 하며, 4가지 항목이 포함되지 않은 교육의 경우 성인지교육으로 인정 불가!

재직교에서 이수한 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의 경우 ,에만 해당하는 교육이기에 성인지교육으로 인정 불가!

 

대학별 성인지 교육에 반영하여야 할 내용 (예시)

디지털 성범죄 포함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학교(대학 포함)·사회 속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함양 교육

학교 현장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한 학생 지도 방법 및 교육 내용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수업 및 생활지도 고려사항, 학생 및 보호자 상담 방법

(2024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p.78)

 

 

. 증빙서류 제출

 

구분

내용

비고

제출방법

재직기관에서 중앙대학교로 전자공문 발송

(수신자: “중앙대학교 총장”)

수신자 지정법:

행안부유통중앙대검색

대학 중앙대선택

재직교(관할 교육청)에서 2024학년도 교육 시행 관련 문서(공문 등)

교육내용이 확인가능한 서류

교육이수증(또는 이수확인서 등)

인정내용

2024학년도 재직기관

(학교, 교육청)에서 시행한

4차시 이상의 성인지교육

재직교 및 관할교육청 주관 외 타기관에서 이수한 교육은 불인정함

인정횟수

증빙서류(제출방법 비고,참고) 제출 시

2024학년도 1회 이수로 인정

제출기한

이수 완료 후 2주 내 제출

, 졸업예정자의 경우 해당 학기 수업종료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8월 졸업예정자는 6월 말,

2월 졸업예정자는 전년도 12월 말)

 

 

2024. 8.

 

 

사범대학 교직팀

 
 
첨부파일 : (240816)2024학년도 현직교사 재직교 이수 성인지교육 인정 안내-사범대학-교직팀-.pdf / (39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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