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 현직교사 등 재직학교에서 실시한 외부 응급처치 교육 인정 방법 안내 | |||||||||||||||||||||||||||||||
조회수 : 982 | 등록일 : 2024-03-14 오후 4:55:52 | ||||||||||||||||||||||||||||||
현직교사 등이 재직학교에서 이수한 외부 응급처치 교육 인정 방법 안내
1. 기본지침 : 교원자격증 취득 과정에 재학 중인 교육대학원생(상담심리, 진로진학상담 포함)은 본교에서 실시하는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포함한 소정의 안전교육(이하“실습”) 2회를 이수하여야 합니다. (※졸업 시까지 미이수 시 교원자격증 취득 불가)
2. 예외적용 : 단, 관련 지침에 따라 교육대학원생 중 1)교원(기간제교사 포함), 산학겸임교사, 강사, 직원 등이 2)소속 학교(또는 교육청, 교육청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3)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 4)응급처치 교육 등을 이수할 경우 교원양성기관의 장은 외부기관에서 실시한 실습으로 인정할 수 있음. 단, 외부교육 실습 인정은 5)교육대학원 입학 후 실시한 교육만 인정 가능. 6)이수증/수료증 제출(또는 소속학교의 내부결재 문서 등(시행계획, 결과, 참석명부 포함)으로 증빙 가능)
3. 상기 안내된 1)~6)에 해당되는 경우 재직기관 외부 실습 인정 요청 방법
붙임 관련공문(예시)-특히 노란 하이라이트 표시된 내용은 필수로 포함되어야 함
붙임 1. 공문예시(이수증 또는 수료증 있는 경우) 2. 공문예시(이수증 또는 수료증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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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공문예시(이수증 또는 수료증 있는 경우).pdf / (110KB)공문예시(이수증 또는 수료증 없는 경우).pdf / (110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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