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학지원팀 공지사항
[교직] 현직교사 등 재직학교에서 실시한 외부 응급처치 교육 인정 방법 안내
조회수 : 980 등록일 : 2024-03-14 오후 4:55:52

현직교사 등이 재직학교에서 이수한

외부 응급처치 교육 인정 방법 안내

 

1. 기본지침

: 교원자격증 취득 과정에 재학 중인 교육대학원생(상담심리, 진로진학상담 포함)은 본교에서 실시하는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포함한 소정의 안전교육(이하실습”) 2회를 이수하여야 합니다. (졸업 시까지 미이수 시 교원자격증 취득 불가)

 

2. 예외적용

: , 관련 지침에 따라 교육대학원생 중 1)교원(기간제교사 포함), 산학겸임교사, 강사, 직원 등2)소속 학교(또는 교육청, 교육청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3)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 4)응급처치 교육 등을 이수할 경우 교원양성기관의 장은 외부기관에서 실시한 실습으로 인정할 수 있음. , 외부교육 실습 인정은 5)교육대학원 입학 후 실시한 교육만 인정 가능. 6)이수증/수료증 제출(또는 소속학교의 내부결재 문서 등(시행계획, 결과, 참석명부 포함)으로 증빙 가능)

 

3. 상기 안내된 1)~6)에 해당되는 경우 재직기관 외부 실습 인정 요청 방법

구분

내용

비고

제출방법

재직기관에서 중앙대학교로 전자공문 발송

(수신자 : “중앙대학교총장”)

*수신자 지정법: 행안부유통->‘중앙대검색->‘대학 중앙대선택

예시 참조

인정내용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재직기관(학교, 교육청)

에서 시행한 최소 3시간(실습2시간+이론1시간) 이상의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 교육 인정 불가
  • 중인 학교(또는 관할 교육청)에서 실시한 교육만 인정(학교 외 일반기업은 불가)

인정기준

한 학기에 1회만 인정 가능(한 학기에 안전교육은 1회만 인정되므로, 동일 학기에 본교 교육을 이수한 경우 외부 실습은 인정 불가)

학기 기준은 아래 참조

제출시기

구분

시기

제출기한

, 졸업예정자의 경우 해당 학기 수업종료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8월 졸업예정자는 6월 말,

2월 졸업예정자는 전년도 12월 말)

1학기

3~8월 실시 교육

이수완료 후 2주 내 제출

2학기

9~2월 실시 교육

 

붙임 관련공문(예시)-특히 노란 하이라이트 표시된 내용은 필수로 포함되어야 함

 

붙임

1. 공문예시(이수증 또는 수료증 있는 경우)

2. 공문예시(이수증 또는 수료증 없는 경우)

 

 
첨부파일 : 공문예시(이수증 또는 수료증 있는 경우).pdf / (110KB)공문예시(이수증 또는 수료증 없는 경우).pdf / (11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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