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학지원팀 공지사항
[안내] 2024-1학기 재학생 정규등록 및 분할납부 안내
조회수 : 1531 등록일 : 2024-01-08 오전 9:20:54

2024-1학기 등록금 납부 안내

 

 

1.등록기간

 

.일반등록

구분

일정

비고

정규 등록

2024.2.20.() ~ 2.23.()

납부시간:각 일자별09:00~21:00

(,은행창구 방문 납부:은행 창구 영업시간)

(등록기간 중 기타납입금 선택 변경 불가)

(본 기간 외 등록 불가)

추가 등록

2024.3.5.() ~ 3.7.()

최종 등록

2024.3.18.() ~ 3.22.()

등록금 고지서

조회·출력

2024.2.13.() 09:00 ~9.22.() 21:00

중앙대 포탈 로그인 후 조회·출력(아래 메뉴 이용)

-기타납입금 선택·정정기간:포탈>학사마당>등록>기타납입금선택/등록금고지서출력

-기타납입금 선택·정정기간:포탈>학사마당>등록>등록금고지서출력

-학부모용 학사정보 서비스 조회·출력 가능(메뉴 동일)

기타납입금

선택·정정기간

1: 2024.2.13.() 9~ 2.15.() 16

본 기간 외 기타납입금 선택 변경 불가

등록 후 기타납입금 선택 변경 희망 시

기타납입금 각 항목별 담당부서 문의

(고지서 후면 담당부서 연락처 확인)

2: 2024.2.27.() 9~2.29.() 16

3: 2024.3.12.() 9~ 3.14.() 16

등록금 실납부금액이“0인 경우도 필수적으로 등록처리를 해야 합니다.자세한 내용은‘3.등록금

실납부금액이“0인 전액장학생의 등록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할납부

구분

일정

비고

분할납부신청기간

2024.2.13.() 09:00 ~2.23.() 20:00까지

중앙대포탈신청

(신청서제출필요없음)

분할납부고지서출력

차수별등록기간과동일

중앙대포탈출력

(학사마당>등록>분할납부고지서)

분할납부신청기간내미신청또는신청후1차분납기간내에미납할경우

분할납부불가하며,등록금전액을추가등록기간또는최종등록기간에납부하여야합니다.

분할납부등록기간

1: 2.20.() ~2.23.()각일자별9~21

등록금액실납부액의25%

2: 3.18.() ~3.22.()각일자별9~21

등록금액실납부액의25%

3: 4.15.() ~ 4.19.()각일자별9~21

등록금액실납부액의25%

4: 5.6.() ~ 5.10.()각일자별9~21

잔여등록금전액

1차 분할납부의 경우,한국장학재단 대출 지침에 따라 등록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4차 분할납부의 경우,한국장학재단 대출 실행일정에 따라 등록금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니 본교 일정 및 장학재단 일정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납부방법

모든 금융기관을 이용한 개인별 등록금 입금계좌로 입금

(타행이체,인터넷뱅킹,텔레뱅킹, ATM기 이체,우리은행 신용카드 등)

,증권연결계좌, CMA통장 등 일부계좌에서 등록금 입금계좌로 송금이 불가

은행으로 방문하여 납부할 경우 반드시 무통장입금증을 수령

 

개인별 등록금 입금계좌란?

.등록금 수납을 위한 입금전용 가상계좌로예금주는 학생 본인명의로 되어있으며, 1회에 한하여 입금 가능.(계좌이체 방법으로 납부 시 반드시 일일 이체한도 확인요망)

 

.입금 방법:2가지 금액 중 선택 가능(고지서에 표기되어 있는2가지 금액 중 선택하여 납부)

등록금고지서 실납부금액(필수)

등록금고지서 실납부금액+본인 선택 기타납입금

 

3.등록금 실납부금액이“0”원인 전액장학생의 등록절차

기타납입금을 납부하는 경우:기타납입금 납부 시,등록처리 완료

 

기타납입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아래의,중 택일)

우리은행 전국 각 지점에 등록금 고지서 지참 방문하여“0등록처리

우리은행 홈페이지의 인터넷뱅킹으로 등록처리(우리은행 인터넷뱅킹 가입 필요)

개인>공과금>등록금>등록금 조회/납부>학교 선택>학번입력>“0”원 등록처리

 

개인>공과금>등록금>등록금 조회/납부>학교 선택>학번입력>“0”원 등록처리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우리은행 인터넷뱅킹 등록필요)

 

4.등록금 납부여부 확인

납부당일:중앙대포탈(http://mportal.cau.ac.kr)개인 접속 후 확인 가능

(학사마당등록등록금당일납부확인)

다음날부터:중앙대포탈(http://mportal.cau.ac.kr)개인 접속 후 확인 가능

(학사마당등록등록금납입확인서연도/학기 설정 후 조회 및 출력)

 

5.휴학생 등록금 납부제도 폐지

2017학년도1학기부터 휴학생 등록금 납부제도가 폐지됨에 따라휴학예정자(일반휴학,입대휴학,질병 휴학 등 모든 휴학예정자 대상)는 등록금을 납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6.기타 유의사항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본교에서는 개인의 등록정보(가상계좌번호,등록금액,장학액,납부여부 확인 등)를 전화 및 팩스 등으로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학생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 안내

 

구분

세부내용

납부 가능

신용카드

  • 우리카드(타 카드 납부 불가)

납부방법

  • 우리카드 홈페이지(http://www.wooricard.com/) >라이프>납부서비스>대학등록금
  • 고지서 지참하여 우리은행 각 지점 방문

유의사항

  • ,법인카드 불가
  • 결제시 가능(현금과 나누어 납부 불가)
  • 결제 후 취소 불가(,당일 납부시간내에 취소 가능)
  1. 학기의 경우,2-3개월무이자할부가능

발급 및 한도 안내

  • 전화: 1588-9955

 

 

 

등록금 분할 납부 지침

1.관련근거

학칙 제22(등록 및 납입금)

 

2.대 상

등록금 분할 납부 신청자 중 총장이 허가한 자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연구등록생,시간제등록생,직전 학기차수별 지연 납부자제외)

 

3.등록방법

.분할 회수: 4

.분할납부 금액 및 등록기간

 

구분

분할납부 금액

고지서 출력 및 등록기간

비고

1회차

등록금 실납부액의25%

2024.2.20.() ~2.23.()

 

2회차

등록금 실납부액의25%

2024.3.18.() ~3.22.()

 

3회차

등록금 실납부액의25%

2024.4.15.() ~ 4.19.()

 

4회차

잔여등록금 전액

2024.5.6.() ~ 5.10.()

 

.장학금 고지감면

분할납부 신청 시 장학금 총금액을 반영실납부액 기준으로4회 분할

 

.신청방법

중앙대포탈(http://mportal.cau.ac.kr)에 접속 후

학사마당>등록>등록금분할납부신청

 

.분할 등록금 고지서 출력

분할등록기간 중 중앙대포탈(http://mportal.cau.ac.kr)에 접속 후

학사마당>등록>등록금분할납부고지서 출력

 

.등록처리 방법

1) 1회차 분할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은 등록을 필한 것으로 간주한다.

2)분할납부 대상자가1회차 분할등록금을 정해진 기간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분납자격이취소되며,추가 등록기간 내에 전액을 납부 하여야 한다.

3)당해 학기 총 수업일수의2분의1이상 수업을 받고 시험을 치른 후,군입대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학 사유가 발생하여,시험불응 신고에 의한 학기 이수를 요청하는 자는 잔여 등록금 전액을7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기한 내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성적을 인정받을 수 없으며 기납부한 등록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반환한다.

4)1회차 이상 분할등록금을 납부하고 분할등록기간에 분할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학칙 제262호에 의거 미등록 제적 처리하며 기납부한 분할등록금은 관련 규정에따라반환한다.,소속 대학()장이 허가한 경우에 한하여 다음 차수 시작 전까지미납한분할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으나 다음 학기 분할납부 신청은 제한된다.

 

.기타 유의사항

1) 1회 이상 분할납부한 등록자가 휴학 또는 자퇴할 경우에는 기납부한 분할등록금은관련 규정에 따라 반환한다.

2)휴학 또는 자퇴를 희망하는 시점의 반환 대상 등록금보다 납부해야 할 금액이 많은경우 차액을 납부 하여야 한다.

3)등록금 반환 시 준용하는 규정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62

-학칙227

-학사 운영 규정10조 및 제11

-장학금 지급 규정16

(이상)

 

본교는 등록금 수납 및 한국장학재단 대출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학생정보를 유관기관(우리은행/한국장학재단)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49조의5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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