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4-1학기 학교현장실습 신청 안내 | |
조회수 : 1556 | 등록일 : 2023-09-01 오전 11:24:36 |
2024-1학기 학교현장실습 신청 안내 (교육대학원)
1. 학교현장실습 신청 대상자 교원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교육대학원생으로 2024-1학기 「학교현장실습」 교과목 이수예정자 (※ 2024-1학기에 3차 학기 이상에 재학 중인 자만 신청 가능)
2. 학교현장실습 관련 제출 서류 ① 학교현장실습 신청 : 중앙대학교 포탈(https://mportal.cau.ac.kr/ → 학사마당 → 교직 → 학교현장실습신청)에서 2023.09.05(화)부터 09.27(수)까지 신청
※ 실제 학교 배정과 상관없이, 다음 학기에 학교현장실습을 이수할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는 단계로, 기간 내 신청 완료하여야 2024-1학기 실습예정자로 등재되오니 신청 기한 엄수 요망 ② <학교현장실습 허가서>에 실습학교장의 직인을 받아 2023.12.01.(금)까지 ※ 아래 [4. 실습학교 선정 및 허가 절차] 참조
3. 학교현장실습 기간 : 2024년 3~6월 중 4주 (※실습교와 협의하여 결정) ① 단, 실습개시일은 공휴일이나 재량휴업일 등의 휴일이 될 수 없음 ※ [참관 및 수업실습, 실무실습] - 참관 및 수업실습 : 교과(군) 수업과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 참관을 포함 - 실무실습 : 취득하고자 하는 자격증의 직무 및 수업, 학생평가 실무를 포함
4. 실습학교 선정 및 허가 절차 가. 실습을 희망하는 학교에 연락(유선, 무선) 후 실습 가능 및 허가 여부 확인 나. 해당 학교의 교생실습 담당 선생님과 사전 방문일정을 상의 다. 아래 서류를 지참하여 해당 학교에 방문 ① <학교현장실습 의뢰서> 1부 ▶ 포탈에서 학교현장실습 신청 후 해당페이지에서 의뢰서 출력 - 포탈에서 의뢰학교를 클릭하여 학교명 기재 후 출력 - 실습학교명은 약어가 아닌 ‘정식명칭’으로 검색하며, 실습학교가 미등록되어 선택이 불가능한 경우, 교직팀 이메일(teaching@cau.ac.kr)로 실습학교명 및 실습학교 정보를 보내주면 교직팀에서 회신 예정 ※ 실습의뢰학교 입력은 교육실습의뢰서를 출력하기 위한 가신청단계로, 추후 학생이 제출한 “학교현장실습 허가서”에 기재된 학교명 및 주소로 교직팀에서 최종 확인하여 행정 처리함 ② <학교현장실습 허가서> 1부 ▶ 첨부된 서식에 신상정보 기재 후 출력하여 지참
라. 학생은 포탈에서 출력한 [①학교현장실습 의뢰서]를 실습학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②학교현장실습 허가서]에 학교장 날인을 받아 교육대학원 교학지원팀에 2023.12.01.(금)까지 이메일 제출해야 함 ※ 실습학교측에서 ‘전자공문’을 통해 실습 의뢰를 요청할 경우, [②학교현장실습 허가서]를 작성?첨부하여 교직팀 이메일(teaching@cau.ac.kr)로 요청바랍니다.
마. 중대부속학교의 배정은 교육대학원 홈페이지(gse.cau.ac.kr) 및 사범대학 교직팀 홈페이지(edu.cau.ac.kr/teaching) 공지를 통하여 별도 선발(11월 초 예정)하므로, 포탈에서 중대부중/중대부고를 입력하거나, 개별적으로 부속학교로 연락 또는 문의를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 단, 부속학교의 한정된 실습인원으로 인해 소정의 선발절차를 통해 선발하므로, 가급적 조기에 개별 협력학교 위주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첨부파일 : 붙임1) 학교현장실습 신청 안내(교육대학원).hwp / (62KB)붙임2) [양식] 학교현장실습 허가서 (교육대학원).hwp / (48KB) |
이전글 | [안내] 2023학년도 2학기 학위논문 지도교수배정원서 |
다음글 | [졸업] 2023학년도 2학기 논문제출자격 종합시험(교직 및 전공시험)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