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학지원팀 공지사항
[안내] 2023-2학기 학교현장실습 신청 안내
조회수 : 1093 등록일 : 2023-07-19 오후 3:08:44

2023-2학기 학교현장실습 신청 안내

 

 

1. 학교현장실습 신청 대상자

교육대학원에서 교원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원생으로 2023-2학기 학교현장실습교과목 이수예정자

( 2023-2학기 3차 학기 이상 재학 중인 자만 학교현장실습이 가능함 )

 

2. 학교현장실습 관련 제출 서류

학교현장실습 신청: 중앙대학교 포탈(https://mportal.cau.ac.kr/학사마당 → → 교직 학교현장실습신청)에서 기간 내 신청(2023818()까지)

실제 학교 배정과 상관없이, 다음 학기에 교육실습을 이수할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는 단계이므로, 기간 내 포탈에서 신청하여야 다음 학기(2학기) 실습예정자로 등재되오니 신청일자를 엄수

학교현장실습 허가 : 실습 희망 학교의 허가서를 의미하며 개별학생이 실습학교의 직인을 받아 2023825()까지 교육대학원 교학지원팀으로 이메일 제출(caugse@cau.ac.kr)

실습학교를 배정하는 단계이므로, 아래 실습학교 선정 및 동의절차를 참조

 

3. 학교현장실습 기간 : 20239~11월 중 4(실습교와 협의하여 결정)

, 실습개시일은 공휴일이나 재량휴업일 등의 휴일이 될 수 없음
학교현장실습 기간 중 공휴일(개교기념일 포함) 등이 포함될 수 있음. 이 경우 공휴일 및 결근일 등을 포함하여 전체 실습일수의 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참관 및 수업실습, 실무실습]

- 참관 및 수업실습 : 교과() 수업과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 참관을 포함

- 실무실습 : 취득하고자 하는 자격증의 직무 및 수업, 학생평가 실무를 포함

 

4. 실습학교 선정 및 동의 절차

. 실습을 희망하는 학교에 연락(유선, 무선) 후 실습 가능 및 허가 여부 확인

. 해당 학교의 교생실습 담당 선생님과 사전 방문일정을 상의

. 아래 서류를 지참하여 해당 학교에 방문

학교현장실습 의뢰서 1

포탈에서 학교현장실습 신청 후 해당페이지에서 의뢰서 출력

- 포탈에서 의뢰학교를 클릭하여 학교명 기재 후 출력
최종 실습학교에서 허가서를 받기 전까지 수정 가능

- 실습학교명은 약어가 아닌 정식명칭으로 검색하며, 실습학교가 미등록되어 선택이 불가능한 경우, 교직팀 이메일(teaching@cau.ac.kr)로 실습학교명 및 실습학교 정보를 보내주면 교직팀에서 회신 예정

실습의뢰학교 입력은 교육실습의뢰서를 출력하기 위한 가신청단계로, 추후 학생이 제출한 학교현장실습 허가서에 기재된 학교명 및 주소로 교직팀에서 최종 확인하여 행정 처리함

학교현장실습 허가서 1

첨부된 서식에 신상정보 기재 후 출력하여 지참

 

. 학생은 포탈에서 출력한 [의뢰서]를 실습학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허가서]에 학교장 날인을 받아 2023825()까지 교육대학원 교학지원팀 이메일(caugse@cau.ac.kr)에 제출해야 함

  실습학교가 공문을 통해 실습 의뢰를 요청할 경우, 붙임 [학교현장실습 허가서]를 작성?첨부하여 교직팀 이메일(teaching@cau.ac.kr)요청
(전자공문 결재에 2~3일 정도 소요)

. 2학기 중에는 중대부속학교 실습 예정 없음

 

 *의뢰서 출력 7월 25일부터 출력 가능

 

2023. 7.

사범대학 교직팀

 
첨부파일 : 붙임)+학교현장실습+포탈+신청방법+안내.pdf / (255KB)붙임2) [양식] 학교현장실습 허가서(교육대학원).hwp / (92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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