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학지원팀 공지사항
[졸업] 2023-1학기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안내 (주전공)
조회수 : 1894 등록일 : 2023-06-16 오전 9:16:05

2023-1학기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안내

(교육대학원 / 주전공)

 

1. 대상

2023년 8월 졸업예정자로서, 중등학교 정교사(2급) / 사서교사(2급) / 영양교사(2급) 교원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원생

 

2. 원서 제출기간

2023. 06. 26.(월) ~ 07. 10.(월) [ ※ 기간엄수 ]

 

3. 제출서류

▶ 공통서류

무시험검정원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붙임 서식】

교육대학원 성적증명서+학부 성적증명서(편입자는 전적대학도 필요) 각 1부

수강신청 확인원(2023-1학기) 1부

: 포탈→강의마당→수강신청확인원에서 2023-1학기로 설정 후 조회 및 출력.
(별도의 서명이나 확인란 도장 필요없음. 수료생은 미제출)

석사학위수여예정증명서+학부 졸업증명서(편입자는 전적대학도 필요) 각 1부

약물중독검사결과통보서 1 공지사항 바로가기

 

▶ 대상자별 구비서류 (※해당자에 한함)

교직과목이수확인서 및 기본이수과목일치증명서서식 바로가기 (해당자에 한함)
※ 하단 기타사항 필히 참조

② 경력증명서 1부(학교현장실습 면제 해당자에 한함)

③ 영양사면허자격증 사본 1부(영양교육전공자에 한함)

사서자격증 사본 1부(문헌정보교육전공자에 한함)

교원자격증 사본 1부(교원자격증 기소지자에 한함)

⑥ 장애인 등록증 1부(해당자에 한함)

 

- 제반서류는 6개월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함

- 구비서류 순서에 맞춰 제출 요망

- 외국대학교 출신자의 졸업 및 성적증명서는 반드시 해당 대사관 또는 공증사무소에서 한글로
번역 공증하여 원본 필히 제출

 

4. 접수처 : 교육대학원 교학지원팀 (203관 5층 502호)

- 우편 제출 가능 (단, 발송 전 서류 또는 작성내용에 1)누락이 없는지, 2)구비서류 순서가 맞는지 확인 후 교학지원팀으로 발송)

- 7월 10일(월) 마감일 소인까지 인정

- 문의 : 02-820-5083, 5082 (교육대학원 교학지원팀)

 

 

5. 기타사항

가. 교직과목(학부에서 이수한 경우) : 교직과정이 설치된 대학에서 이수구분 “교직”인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학부 성적증명서에 해당과목의 이수구분이 “교직”으로 표시된 경우 : 별도 제출서류 없음

학부 성적증명서에 해당과목이 “교직”이 아닌 “자유(일반)선택”, “교양” 등 다른 이수
구분으로 표시된 경우 : 출신대학에서 교직과목으로 개설되었다는 확인서(해당학교 양식 사용)를 필히 첨부하여야 함

※ 우리대학에서 학부를 이수한 경우 증명발급기에서 “교직과목 일치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 중앙대학교 학부에서 이수한 교직과목 인정에 대한 공지사항 참고 요망 공지사항 바로가기

 

나. 기본이수과목(학부에서 이수한 경우) : 교육대학원에서 기본이수과목 7과목(교과교육으 로 개설된 OO교과교육론→기본이수과목 OO교육론으로 1과목 인정 가능)을 이수하지 않 은 경우, 학부에서 이수한 과목 중 기본이수과목을 인정받아야 함

① 학부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교육대학원 기본이수과목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 출신학교의 학부(과) 및 전공주임 교수에게 확인받은기본이수과목일치증명서(전공주임교수 확인 必)를 무시험검정원서와 같이 제출하여야 함 (단, 과목명이 동일하다면 우리대학의 전공 주임교수의 확인만 필요)

※ (예시) 학부에서 이수한 “영어음운론”을 기본이수과목인 “영어음성음운론”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본이수과목일치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 교원자격증 발급은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소정의 심사에 합격하여야 함

라.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에 ‘13학년도 이후 입학자는 2회 이상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함
(’12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1회)

 

마.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이수하여야 함

바. 성인지교육을 2회 이상 이수하여야 함

 

사. 성적기준 충족

‘09~’12년 입학자: 전체 평균성적 75점 이상

‘13년 이후 입학자: 전공과목 전체평균 75, 교직과목 전체평균 80 이상
( ※ 교육대학원 재학 중 취득한 성적만 산출)

 

아.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은 교원자격증이 발급되지 않으니 기간 내에 반 드시 제출하여야 함

 

 

 

 

2023. 6.

사범대학 교직팀

첨부파일 : 붙임3) [서식] (주전공) 무시험검정원서(교육대학원)(1).hwp / (135KB)붙임7) [안내] 교원자격증 취득 결격사유 안내(마약류 검사)(2).pdf / (148KB)붙임8) [안내] 무시험검정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pdf / (366KB)

이전글 | [졸업] 2023-1학기 진로진학상담 부전공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안내
다음글 | [안내] 2023학년도 전반기 석사학위논문 업로딩 안내
목록으로

Tel. 02-820-5082 / 5083
Fax. 02-815-4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