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3-1학기 학교현장실습 신청 안내(교육대학원) | |
조회수 : 1849 | 등록일 : 2022-08-31 오후 3:38:23 |
2023-1학기 학교현장실습 신청 안내(교육대학원)
1. 학교현장실습 신청 대상자 교육대학원에서 교원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원생으로 2023-1학기 「학교현장실습」교과목 이수예정자 (※2023-1학기 3차학기 이상에 재학 중인 자만 학교현장실습이 가능함)
2. 학교현장실습 관련 제출 서류 ① 학교현장실습 신청: 중앙대학교 포탈(https://mportal.cau.ac.kr/→ 학사마당 → → 교직 → 학교현장실습신청)에서 기간 내 신청(2022년 9월 30(금)까지) ※ 실제 학교 배정과 상관없이, 다음 학기에 학교현장실습을 이수할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는 단계이므로, 기간 내 포탈에서 신청하여야 다음 학기(23-1) 실습예정자로 등재되오니 신청일자를 엄수 ② 학교현장실습 허가: 허가서에 실습학교의 직인을 받아 2022년 12월 2일(금)까지 교육대학원 교학지원팀으로 오프라인 제출 (우편, 또는 스캔본 메일 제출 가능(스캔본 제출 시 사진으로 찍거나 하지 마시고 정식 스캔본으로 제출하여야 함/교육대학원 메일 주소 caugse@cau.ac.kr)) ※ 실습학교를 배정하는 단계입니다. 아래 실습학교 선정 및 동의절차를 참조 바랍니다.
3. 학교현장실습 기간 및 기간선정 가. 실습기간 : 4주(실습교에서 기간 지정) [참관 및 수업실습, 실무실습] - 참관 및 수업실습 : 교과(군) 수업과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 참관을 포함 - 실무실습 : 취득하고자 하는 자격증의 직무 및 수업, 학생평가 실무를 포함 나. 기간선정 : 2023년 3월 20일(월) ~ 6월 2(금) 기간 내 4주를 선정하여 실시 ※ 실습학교와 협의하여 선정 ① 단, 실습개시일은 공휴일이나 재량휴업일 등 휴일이 될 수 없음
4. 실습학교 선정 및 허가 절차 가. 실습을 희망하는 학교에 연락(유선, 무선) 후 실습 가능 및 허가 여부 확인 나. 해당 학교 교생실습 담당 선생님과 방문일정을 상의 다. 아래 서류를 지참하여 해당 학교에 방문 ① 학교현장실습 의뢰서 1부 - 포탈에서 학교현장실습 의뢰학교를 클릭하여 학교명 기재 후 출력 - 실습학교명은 약어가 아닌 ‘정식명칭’으로 검색하며, 실습학교가 등록이 안되어 있어 선택이 불가능한 경우 ‘실습학교명’ 및 ‘실습학교 정보’를 사범대학 교직팀 담당자 이메일(munjh97@cau.ac.kr)로 보내주면 조치 예정 ※ 실습의뢰학교 입력은 학교현장실습의뢰서를 출력하기 위한 가신청단계로, 추후 학생이 제출한 “학교현장실습 허가서”에 기재된 학교명 및 주소로 교직팀에서 최종 확인하여 행정 처리함 ② 학교현장실습 허가서 양식 1부
라. 학생은 포탈에서 출력한 [①학교현장실습 의뢰서]를 실습학교에 제출하여, 학교현장실습에 관해 실습학교가 허가하면 [②학교현장실습 허가서 양식]에 학교장 날인을 받아 2022년 12월 2일(금)까지 “교육대학원 교학지원팀(caugse@cau.ac.kr)”에 오프라인 제출한다. ※ ① 실습학교가 교육실습 의뢰를 개별학생으로부터의 요청이 아닌 학생 소속기관의 공식 요청을 원할 경우 사범대 교직팀 담당자 메일(munjh97@cau.ac.kr)로 ‘붙임 ② 학교현장실습 허가서’를 작성 및 첨부하여 요청하면 교직팀에서 행정처리 할 예정임 (전자결재에 2~3일 정도 소요)
마. 중대부속학교의 배정은 사범대학 교직팀 홈페이지(edu.cau.ac.kr/teaching) 공지(11월 초)를 통하여 별도 배정하므로, 포탈에서 학교현장실습의뢰 학교에 입력하거나 부속학교로 연락하여 문의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실습 인원이 한정되어 선발에 의하므로, 가급적 조기에 개인 협력학교 위주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9. 사범대학 교직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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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학교현장실습 허가서 양식(교육대학원).hwp / (43KB)교육실습 포탈 메뉴 안내.pdf / (381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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