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학지원팀 공지사항
[교직] 2022학년도 2학기 학교현장실습 신청 안내
조회수 : 1959 등록일 : 2022-07-05 오후 2:51:55

2022-2학기 학교현장실습 신청 안내

 

 

1. 학교현장실습 신청 대상자

교육대학원에서 교원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원생으로 2022-2학기 「학교현장실습」교과목 이수예정자

※ 2022-2학기 3차 학기 이상 재학 중인 자만 학교현장실습이 가능함

 

2. 학교현장실습 관련 제출 서류

   ① 학교현장실습 신청중앙대학교 포탈(https://mportal.cau.ac.kr/→ 학사마당 → → 교직 → 학교현장실습신청)에서 기간 내 신청(2022년 8월 12()까지)

        ※ 실제 학교 배정과 상관없이, 다음 학기에 교육실습을 이수할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는 단계이므로, 기간 내 포탈에서 신청하여야 다음 학기(2학기) 실습예정자로 등재되오니 신청 일자를 엄수
   ② 학교현장실습 허가 실습 희망 학교의 허가서를 의미하며 개별학생이 실습학교의 직인을 받아 스캔 후
       2022년 8월 19()까지 교육대학원 교학지원팀으로 이메일 제출(교육대학원 제출처 : caugse@cau.ac.kr)

※ 허가서를 사진으로 찍은 경우 식별이 불가능 할 수 있으므로 스캔본 제출 필요

※ 실습학교를 배정하는 단계이므로, 아래 실습학교 선정 및 동의 절차를 참조

 

3. 학교현장실습 기간 및 기간선정

가. 실습기간 : 4(실습교에서 기간 지정)

[참관 및 수업실습실무실습]

- 참관 및 수업실습 : 교과(군) 수업과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 참관을 포함

- 실무실습 : 취득하고자 하는 자격증의 직무 및 수업, 학생평가 실무를 포함

 

나. 기간선정 : 2022년 9월 26() ~ 12월 2(기간 내 4를 선정하여 실 시(실습학교와 협의하여 선정)

① 단실습개시일은 공휴일이나 재량휴업일 등 휴일이 될 수 없음
② 학교현장실습 기간 중 공휴일(개교기념일 포함) 등이 포함될 수 있다이 경우 공휴일?결근일 등을 포함하여 전체 실습일수의 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4. 실습학교 선정 및 동의절차

가. 실습을 희망하는 학교에 연락(유선, 무선) 후 실습 가능 및 허가 여부 확인

나. 해당 학교 교생실습 담당 선생님과 사전 방문일정을 상의

다. 아래 서류를 지참하여 해당 학교에 방문

① 교육실습 의뢰서 1부

▶ 포탈에서 학교현장실습 신청 후 해당페이지에서 교육실습 의뢰서 출력

- 포탈에서 교육실습 의뢰학교를 클릭하여 학교명 기재 후 출력 → 최종 실습

학교에서 허가서를 받기 전까지 수정 가능

- 실습학교명은 약어가 아닌 ‘정식명칭’으로 검색하며, 실습학교가 등록이 안되어 있어 선택이 불가능한 경우 ‘실습학교명’ 및 ‘실습학교 정보’를 사범대학 교직팀 담당자 이메일(munjh97@cau.ac.kr)로 보내주면 조치 예정

※ 실습의뢰학교 입력은 교육실습의뢰서를 출력하기 위한 가신청단계로, 추후 학생이 제출한 “학교현장실습 허가서”에 기재된 학교명 및 주소로 교직팀에서 최종 확인하여 행정 처리함

② 학교현장실습 허가서 1부

▶ 첨부된 서식에 신상정보 기재 후 출력하여 지참

라. 학생은 포탈에서 출력한 [교육실습 의뢰서]를 실습학교에 제출하여, 학교현장실습에 관해 실습학교가 허가하면 [학교현장실습 허가서]에 학교장 날인을 받아 2022년 8월 19()까지 교육대학원 교학지원팀”(교육대학원 담당자 이메일 : caugse@cau.ac.kr)에 제출해야함

※ 실습학교가 교육실습 의뢰를 개별학생으로부터의 요청이 아닌 학생 소속기관의 공식 요청을 원할 경우 사범대 교직팀 담당자 메일(munjh97@cau.ac.kr)로 붙임 학교현장실습 허가서를 작성?첨부하여 요청하면 교육대학원 교학지원팀에서 행정처리 할 예정임

(전자결재에 2~3일 정도 소요)

마. 2학기 중에는 중대부속학교의 경우 교육실습생 미선발

붙임. 의뢰서 및 허가서 출력방법 안내

첨부파일 : 붙 임2.pdf / (379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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