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 2021학년도 교원양성과정 성인지교육 이수 안내 | |
조회수 : 2222 | 등록일 : 2021-11-01 오전 9:20:43 |
2021학년도 교원양성과정 성인지교육 이수 안내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성인지 교육)
1. 관련 내용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3항 별표1(무시험검정 합격기준)> 교원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자는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본교 교직팀에서 실시하는「성인지교육」을 이수하여야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 이수자(교육대학원, 일반대학 교직과정) : 2회 이상 (연 1회) - 3년을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 이수자(사범대학) : 4회 이상 (연 1회)
가. 이수대상 : 사범대학생, 일반대학 교직선발자, 교육대학원생 *교육대학원은 교원자격증 취득과정만 해당 (진로진학상담, 상담심리 (현직교원)도 해당되나, 교육대학원 재학 중 재직교에서 진행한 성인지교육(2021학년도 교육, 당해연도 외 교육 불인정) 이수 확인서 등 관련 서류 제출로 갈음할 수 있음(추후안내). 단, 제출 불가능 대상자는 아래의 교육 필히 이수) * 2021학년도 1,2학기 재학생 전체 이수(2학기 학적변동자(휴학) 포함) * 2022년 2월 졸업예정자 제외(수료자 포함) 단, 2022-2월 졸업예정자의 졸업불가 판정시 교육이수 대상자로 전환되므로, 반드시 성인지교육 이수 필요. 본인의 졸업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자격증 취득 요건에 맞게 이수 요망
나. 2021학년도 이수시기 : 2021. 11. 1(월)~2021. 12. 3(금) 까지(기간 내 (①+②) 미이수시 교육 불인정)
2. [필독] 2021학년도 교육 계획 가. 교육 내용 ★☆ 아래 2개의(①+②) 교육 모두 수강해야만 2021학년도 교육 1회 인정 (미충족시 불인정)
나. 실시간 ZOOM 교육 일정 ※ 교육 시작 시간 30분 전 입장-대기 후 교육 수강 ※ 참가명은 필히 “학번”,“이름”으로 입력(미기재시 본인 확인 불가로 교육 불인정) ※ 교육 시작부터 종료시 까지 교육 중 퇴장 불가(퇴장 시 교육 불인정)
3. 이수회수 가. 사범대학생 1) 2020학번 이전 : 2022년 8월 이후 졸업 시 2회 이수 2) 2021학번 이후 : 4회 이수(재학상태 연도별 1회 이수) 나. 교육대학원(양성과정), 일반대학 교직과정 1) 2020학번 이전 : 2022년 8월 이후 졸업 시 2회 이수 2) 2021학번 이후 : 2회 이수(재학상태 연도별 1회)
2021. 10. 사범대학 교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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