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학지원팀 공지사항
[안내] 2021-2학기 재학생 정규등록 및 분할납부 안내
조회수 : 2747 등록일 : 2021-07-29 오후 2:14:45

2021-2학기 등록금 납부 안내

 

 

1. 등록기간

. 일반등록

구분

일정

비고

정규 등록

2021.8.23.() ~ 8.27()

납부시간 : 각 일자별 9:00~21:00

(, 은행창구 방문 납부 : 9~16)

(등록기간 중 기타납입금 선택 변경 불가)

(본 기간 외 등록 불가)

추가 등록

2021.9.1.() ~ 9.3()

최종 등록

2021.9.13.() ~ 9.17()

등록금 고지서

조회·출력

2021.8.17.() 9:00 ~ 9.17() 21:00

중앙대 포탈 로그인 후 조회·출력 (아래 메뉴 이용)

- 기타납입금 선택·정정기간 : 포탈>학사마당>등록>기타납입금선택/등록금고지서출력

- 기타납입금 선택·정정기간 : 포탈>학사마당>등록>등록금고지서출력

- 학부모용 학사정보 서비스 조회·출력 가능 (메뉴 동일)

기타납입금

선택·정정기간

1: 2021.8.17.() 9 ~ 8.19() 16

본 기간 외 기타납입금 선택 변경 불가

등록 후 기타납입금 선택 변경 희망 시

 기타납입금 각 항목별 담당부서 문의

(고지서 후면 담당부서 연락처 확인)

2: 2021.8.28.() 9 ~ 8.30() 16

3: 2021.9.4.() 9 ~ 9.9() 16

 등록금 실납부금액이 “0인 경우도 필수적으로 등록처리를 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3. 등록금

실납부금액이 “0인 전액장학생의 등록절차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할납부

구분

일정

비고

분할납부 신청기간

2021.8.17.() 9:00 ~ 8.27() 20:00 까지

중앙대 포탈 신청

(신청서 제출 필요없음)

분할납부 고지서 출력

차수별 등록기간과 동일

중앙대 포탈 출력

(학사마당>등록>분할납부고지서)

 분할납부 신청기간 내 미신청 또는 신청 후 1차 분납기간 내에 미납할 경우

→ 분할납부 불가하며, 등록금 전액을 추가 등록기간 또는 최종 등록기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분할납부 등록 기간

1 : 8.23() ~ 8.27() 각 일자별 9~21

등록금액 실납부액의 25%

2 : 9.13() ~ 9.17() 각 일자별 9~21

등록금액 실납부액의 25%

3 : 10.11()~10.15() 각 일자별 9~21

등록금액 실납부액의 25%

4 : 11.1() ~ 11.5() 각 일자별 9~21

잔여등록금 전액

 1차 분할납부의 경우, 한국장학재단 대출 지침에 따라 등록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4차 분할납부의 경우, 한국장학재단 대출 실행일정에 따라 등록금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니 본교 일정 및 장학재단 일정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납부방법

    모든 금융기관을 이용한 개인별 등록금 입금계좌로 입금

      (타행이체,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ATM기 이체, 우리은행 신용카드 등)

※ , 증권연결계좌, CMA통장 등 일부계좌에서 등록금 입금계좌로 송금이 불가

은행으로 방문하여 납부할 경우 반드시 무통장입금증을 수령

 

※ 개인별 등록금 입금계좌란?

. 등록금 수납을 위한 입금전용 가상계좌로 예금주는 학생 본인명의로 되어있으며, 1회에 한하여 입금 가능. (계좌이체 방법으로 납부 시 반드시 일일 이체한도 확인요망)

 

. 입금 방법: 2가지 금액 중 선택 가능 (고지서에 표기되어 있는 2가지 금액 중 선택하여 납부)

① 등록금고지서 실납부금액 (필수)

② 등록금고지서 실납부금액 + 본인 선택 기타납입금

  

3. 등록금 실납부금액이 “0”원인 전액장학생의 등록절차

    기타납입금을 납부하는 경우 : 기타납입금 납부 시, 등록처리 완료

 

    기타납입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아래의 ,  중 택일)

   ① 우리은행 전국 각 지점에 등록금 고지서 지참 방문하여 “0 등록처리

   ② 우리은행 홈페이지의 인터넷뱅킹으로 등록처리(우리은행 인터넷뱅킹 가입 필요)

   ☞ 개인> 공과금> 등록금> 등록금 조회/납부> 학교 선택 > 학번입력 > “0”원 등록처리

 

 

※ 개인> 공과금> 등록금> 등록금 조회/납부> 학교 선택 > 학번입력 > “0”원 등록처리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우리은행 인터넷뱅킹 등록필요)

 

4. 등록금 납부여부 확인

    납부당일 : 중앙대포탈(http://mportal.cau.ac.kr) 개인 접속 후 확인 가능

                             (학사마당  등록  등록금당일납부확인)

    다음날부터 : 중앙대포탈(http://mportal.cau.ac.kr) 개인 접속 후 확인 가능

                             (학사마당  등록  등록금납입확인서  연도/학기 설정 후 조회 및 출력)

 

5. 휴학생 등록금 납부제도 폐지

■ 2017학년도 1학기부터 휴학생 등록금 납부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휴학예정자(일반휴학, 입대휴학, 질병 휴학 등

  모든 휴학예정자 대상)는 등록금을 납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6. 기타 유의사항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본교에서는 개인의 등록정보(가상계좌번호, 등록금액, 장학액, 납부여부 확인 등)

  전화 및 팩스 등으로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학생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 안내

 

구분

세부내용

납부 가능

신용카드

우리카드 (타 카드 납부 불가)

납부방법

우리카드 홈페이지 (http://www.wooricard.com/) >라이프>납부서비스>대학등록금

카드명의자가 고지서 지참하여 우리은행 각 지점 방문

유의사항

체크카드, 법인카드 불가

전액 결제시 가능 (현금과 나누어 납부 불가)

등록금 결제 후 취소 불가 (, 당일 납부시간내에 취소 가능)

발급 및 한도 안내

안내 전화 : 1588-9955

 

  

 

 

등록금 분할 납부 지침

 

1.관련근거

   학칙 제22(등록 및 납입금) 항에 의거

 

2.대 상 : 등록금 분할 납부 신청자중 총장이 허가한 자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연구등록생, 시간제등록생, 직전 학기 차수별 지연 납부자 제외)

 

3.등록방법

. 분할 회수 : 4

. 분할납부 납부금액 및 신청?등록기간

구분

분할납부 금액

고지서 출력 및 등록 기간

비고

1회차

등록금 실납부액의 25%

2021.8.23.()~8.27.()

각 일자별

9 ~ 21

등록가능

2회차

등록금 실납부액의 25%

2021.9.13.()~9.17.()

3회차

등록금 실납부액의 25%

2021.10.11.()~10.15.()

4회차

잔여등록금 전액

2021.11.1.()~11.5.()

   

. 장학금 고지감면 : 분할납부 신청 시 장학금 총금액을 반영  실납부액 기준으로 4회 분할

. 신청방법

     중앙대포탈(http://mportal.cau.ac.kr)에 접속 후 학사마당 > 등록 > 등록금분할납부신청

. 분할 등록금 고지서 출력 :

     분할등록기간 중 중앙대포탈(http://mportal.cau.ac.kr)에 접속 후 학사마당 > 등록 > 등록금분할납부고지서에서 출력

. 등록처리 방법

1) 1회 차 분할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은 등록을 필한 것으로 간주한다.

2) 분할납부 대상자가 1회 차 분할등록금을 정해진 기간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분납자격이 취소되며,

   추가 등록기간 내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3) 당해학기 총 수업일수의 2분의1 이상 수업을 받고 시험을 치른 후 군입대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학사유가

   발생하여, 시험불응신고에 의한 학기 이수를 요청하는 자는 잔여 등록금 전액을 7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기한 내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성적을 인정받을 수 없으며 기납부한 등록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반환한다.

4) 1회차 이상 분할등록금을 납부하고 분할등록기간에 분할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학칙 제26 2호에

   의거하여 미등록 제적 처리하며 기납부한 분할등록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반환한다. , 소속 대학()장이

   허가한 경우에 한하여 다음 차수 시작 전까지 미납한 분할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으나 다음 학기 분할납부

   신청은 제한된다.

. 기타 유의사항

1) 1회 이상 분할납부한 등록자가 휴학 또는 자퇴할 경우에는 기납부한 분할등록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반환한다.

2) 휴학 또는 자퇴를 희망하는 시점의 반환 대상 등록금보다 납부해야 할 금액이 많은 경우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3) 등록금 반환 시 준용하는 규정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 2”, “학칙 제22 7”, “학사 운영 규정

    제10조 및 제11  장학금 지급 규정 제16이다.

 

 

▲ 본교는 등록금 수납 및 한국장학재단 대출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학생정보를 유관기관(우리은행/한국장학재단)에 제공하였습니다.

 

▲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2, 49조의 5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2

 

 

2021. 7

 

 

총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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