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학지원팀 공지사항
[교직] 2021학년도 1학기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안내
조회수 : 2491 등록일 : 2021-06-24 오후 3:38:45

 

2021-1학기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안내

 

 

1. 대 상 : 2021년 8월 졸업예정자로서 중등학교 정교사(2급), 사서교사(2급), 영양교사(2급) 교원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원생

 

2. 제출기간 : 2021년 6월 28일(월) ~ 7월 9일(금) [※ 기간엄수]

 

3. 제출서류(중등학교 정교사(2급), 사서교사(2급), 영양교사(2급))

 

○ 공통서류

 

   ① 무시험검정원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첨부서식】

 

   ② 교육대학원 성적증명서+학부 성적증명서(편입자는 전적대학도 필요) 각 1부

 

   ③ 2021-1학기 수강신청 확인원 : 포탈(https://mportal.cau.ac.kr)→강의마당→수강신청확인원에서 2021-1학기로 조회 후 출력,

 

      별도의 서명이나 확인란에 도장 필요없음, 수료생은 제출하지 않음

 

   ④ 석사학위수여예정증명서+학부 졸업증명서(편입자는 전적대학도 필요) 각 1부

 

   ⑤ 약물중독검사결과통보서 1부 공지사항 바로가기

 

○ 대상자별 구비서류 ( ※ 해당자에 한함 )

 

   ① 교직과목 이수확인서 및 기본이수과목일치증명서(해당자에 한함, 하단 기타사항 참조)

 

   ② 경력증명서 1부 (교육실습 면제 해당자에 한함)

 

   ③ 영양사면허증 사본 1부 (영양교육전공만 해당)

 

   ④ 사서자격증 사본 1부 (문헌정보교육전공만 해당)

 

   ⑤ 교원자격증 사본 1부 (교원자격증 기소지자에 한함)

 

   ⑥ 장애인 등록증 1부 (해당자에 한함)

 

        ※ 제반서류는 6개월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함

 

        ※ 구비서류 순서에 맞춰 제출 요망

 

        ※ 외국대학교 출신자의 졸업 및 성적증명서는 반드시 해당 대사관 또는 공증 사무소에서 한글로 번역 공증하여 원본 제출

 

4. 접수처 : 교육대학원 교학지원팀 (203관 502호)

 

    ※ 우편 제출 가능(단, 발송 전 서류, 또는 작성내용에 1) 누락이 없는 지, 2) 구비서류 순서가 맞는 지 확인

 

       7/9(금) 마감일 소인까지 인정

 

5. 기 타

   가. 교직과목(학부에서 이수한 경우) : 교직과정이 설치한 대학에서 이수구분 『교직』으로 개설된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1) 학부 성적증명서에 해당과목이 이수구분 『교직』으로 표시된 경우 – 별도 제출 서류 없음

 

       2) 학부 성적증명서에 해당과목이 『교직』이 아닌, 『자유(일반)선택』,『교양』등 다른 이수구분으로 표시된 경우 - 출신대학에서

 

          교직과목으로 개설되었다는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함

 

        ※ 학부를 중앙대학교에서 이수한 경우 증명발급기에서 교직과목 이수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중앙대학교 학부에서 이수한 교직과목 인정의 건 참고 요망(공지사항 바로가기))

 

   나. 기본이수과목(학부에서 이수한 경우) : 교육대학원에서 기본이수과목 7과목(교과교육으로 개설된 00교과교육론

       

        →기본이수과목 00교육론으로 1과목 인정 가능)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학부에서 이수한 과목 중 기본이수과목을

 

          인정받아야 함

 

       1) 학부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교육대학원 기본이수과목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 출신학교 및 전공주임 교수님께 확인받은

       

          「기본이수과목일치증명서」를 무시험검정원서와 같이 제출하여야 함

         

       2) (※예시) 학부에서 이수한 “영문법(1)”이나 “영어음운론”을 기본이수과목인 “영어문법”이나 “영어음성음운론”으로 인정받기 위해 반드시 기본이수과목 일치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학부 및 전공주임교수 서명 필요) 과목명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만 본교 전공 주임교수의 확인만 요함

 

  다. 교원자격증 취득 결격사유 추가 
      

      1) 성범죄 경력조회 :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시 본교에서 관할기관 통해 일괄 조회 예정 (양식 없음)

 

      2) 마약·대마·항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확인 : 의료기관 통해 검사 가능

   

   라. 교원자격증 발급은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소정의 심사에 합격하여야 함

   

   마.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에 ‘13학년도 이후 입학자는 2회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함(’12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1회)

        공지사항 바로가기

   

   바.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수하여야 함 공지사항 바로가기

   

   사.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은 교원자격증이 발급되지 않으니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2021.6

사범대학 교직팀

첨부파일 : (서식)(주전공)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교육대학원).hwp / (27KB)(안내)2021 교원자격증 취득 요건 추가 안내.pdf / (96KB)(참고용)+(서식)기본이수과목일치증명서_해당자만+작성(1).hwp / (94KB)(참고용)+수강신청+확인원+출력+방법(중앙대학교+포탈).pdf / (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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