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학지원팀 공지사항
[교직] 교원자격증 취득 결격사유 추가 안내
조회수 : 2551 등록일 : 2021-06-23 오전 10:01:41

교원자격증 취득 결격사유 추가 안내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

 

 

안녕하세요 교직팀입니다.

 

교원자격 취득 결격사유 추가(유아교육법」 222의 및 ?중등교육법21조의2))와 관련하여 아래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자격 취득 결격사유 추가 사항(유아교육법」 222의 및 ?중등교육법21조의2)

 

1. 성범죄 경력 조회

  - 대상자 교직과정을 이수하여 교원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자

                (사범대학일반대학 교직과정교육대학원(진로진학상담 제외))

  별도의 양식 없이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시 성범죄경력 조회 동의로 간주하여 교원양성기관에서 일괄 조회

    (개인 제출 불가)

  - 성범죄경력 조회 미동의시(무시험검정원서 미제출시교원자격증 발급에 제한됨

  - 유의사항 성범죄경력 조회 결과에 따라 교원자격증 발급에 제한될 수 있음

 

 

 

 

2.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확인

  - 대상자 교직과정을 이수하여 교원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자

               (사범대학일반대학 교직과정교육대학원(진로진학상담 제외))

  -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시 의료기관에서 발급된 약물중독검사결과통보서” 1(원본)를 포함하여 제출

    (발급 원본 미제출시 불인정[사진촬영,PDF파일,메일 발송 등 불가])

 

 

 

    가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검사 절차

      1) 검진방법

        : 의료기관 개별 검사 → (2~3일 후의료기관 재방문하여 검사결과통보서” 발급/제출

          (의료기관에 따라 검사 비용 및 결과통보서 발급기간 상이)

검사내용

결과

내용

비고

검사

(TBPE,

4대 마약 시약검사)

음성

검사결과통보서 발급 후 제출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시)

의료기관 방문 수령

양성

2차 검사(재검사또는

의사 상담 후진단서 발급 후 제출(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시)

의료기관 방문 수령

일부 치료용 약물 투약자의 경,

  ‘양성’ 반응 우려가 있어 의사 진단서

  추가 제출(결과통보서+진단서)

진단서에 의사 상담내용 기재 필요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

 

 

      2) 서류 유효기간 교사자격취득 신청일 기준 전년도 이후부터 신청일 까지 검진?발급 된 서류 까지 인정

                                        ※ 국가건강검진에 마약류 검사를 포함한 검진 결과 인정

                                       예검진 대상자 ‘21년 8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20년 1~‘21년 8월 무시험검정 신청일 이전까지 발급된 서류 인정

      3) 검진기관 건강검진센터정신건강의학과가정의학과내과 등(병원 사전 확인 필요)

      4) 유의사항 검사 결과 양성일 경우(치료용 제외교원자격증 발급에 제한될 수 있음

 

 

    나. 한국건강관리협회[메디체크] 검진   (교육부 협약기관)

      1) 교육부 협약기관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검사 가능

           : (TBPE검사+검사결과통보서국가건강검진 병행시 5,000원 비병행시 6,000원 → (+진단서) 10,000원 추가

      2) 대상자 교직과정을 이수하여 교원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자

                    (사범대학일반대학 교직과정교육대학원(현직 교원 포함))

      3) 예약 방법 (※ 한국건강관리협의[메디체크지부 첨부파일 확인)

        ㉮ 각 지부에 사전 예약 후 방문하여 검사 → (2~3일 후의료기관 재방문하여 검사결통보서” 발급/제출

        ㉯ 지부 예약 시 아래의 내용 필히 전달

            “교사자격취득용 검사 예약신청합니다지역이 아닌 대학으로 예약 바랍니다.”

 

 

    다검사 의료기관

      1) 현 황 ※ 첨부파일 참조

      2) 첨부파일의 기관은 취업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대상 마약류 검진이 가능한 기관으로내국인 대상 마약

         류 중독여부 확인을 위한 TBPE검사’ 및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발급’ 가능 여부는 반드시 해당 의료기

         관에 사전 문의 필요

 

 

 ※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의 경우는 교육대학원 교원자격증 발급대상이 아니므로 본 건과 관련하여 해당 교육청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은 교직팀으로 연락 바랍니다. (교직팀 02-820-5080)

첨부파일 : 한국건강관리협회 전국 지부 현황.hwp / (39KB)의료기관 현황.hwp / (163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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