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 교원자격증 취득 결격사유 추가 안내 | ||||||||||||
조회수 : 2554 | 등록일 : 2021-06-23 오전 10:01:41 | |||||||||||
교원자격증 취득 결격사유 추가 안내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
안녕하세요 교직팀입니다. 교원자격 취득 결격사유 추가(「유아교육법」 제22조2의 및 「초?중등교육법」제21조의2))와 관련하여 아래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자격 취득 결격사유 추가 사항(「유아교육법」 제22조2의 및 「초?중등교육법」제21조의2) 1. 성범죄 경력 조회 - 대상자 : 교직과정을 이수하여 교원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자 (사범대학, 일반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단, 진로진학상담 제외)) - 별도의 양식 없이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시 성범죄경력 조회 동의로 간주하여 교원양성기관에서 일괄 조회 (개인 제출 불가) - 단, 성범죄경력 조회 미동의시(무시험검정원서 미제출시) 교원자격증 발급에 제한됨 - 유의사항 : 성범죄경력 조회 결과에 따라 교원자격증 발급에 제한될 수 있음
2.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확인 - 대상자 : 교직과정을 이수하여 교원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자 (사범대학, 일반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단, 진로진학상담 제외)) -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시 의료기관에서 발급된 “약물중독검사결과통보서” 1부(원본)를 포함하여 제출 (발급 원본 미제출시 불인정[사진촬영,PDF파일,메일 발송 등 불가])
가.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검사 절차 1) 검진방법 : 의료기관 개별 검사 → (2~3일 후) 의료기관 재방문하여 “검사결과통보서” 발급/제출 (의료기관에 따라 검사 비용 및 결과통보서 발급기간 상이)
2) 서류 유효기간 : 교사자격취득 신청일 기준 전년도 이후부터 신청일 까지 검진?발급 된 서류 까지 인정 ※ 국가건강검진에 마약류 검사를 포함한 검진 결과 인정 예) 검진 대상자 ‘21년 8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20년 1월~‘21년 8월 무시험검정 신청일 이전까지 발급된 서류 인정 3) 검진기관 : 건강검진센터, 정신건강의학과, 가정의학과, 내과 등(병원 사전 확인 필요) 4) 유의사항 : 검사 결과 “양성”일 경우(치료용 제외) 교원자격증 발급에 제한될 수 있음
나. 한국건강관리협회[메디체크] 검진 (교육부 협약기관) 1) 교육부 협약기관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검사 가능 : (TBPE검사+검사결과통보서) 국가건강검진 병행시 5,000원 / 비병행시 6,000원 → (+진단서) 10,000원 추가 2) 대상자 : 교직과정을 이수하여 교원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자 (사범대학, 일반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현직 교원 포함)) 3) 예약 방법 (※ 한국건강관리협의[메디체크] 지부 첨부파일 확인) ㉮ 각 지부에 사전 예약 후 방문하여 검사 → (2~3일 후) 의료기관 재방문하여 “검사결통보서” 발급/제출 ㉯ 지부 예약 시 아래의 내용 필히 전달 “교사자격취득용 검사 예약신청합니다. 지역이 아닌 ”대학“으로 예약 바랍니다.”
다. 검사 의료기관 1) 현 황 : ※ 첨부파일 참조 2) 단, 첨부파일의 기관은 취업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대상 마약류 검진이 가능한 기관으로, 내국인 대상 ‘마약 류 중독여부 확인을 위한 TBPE검사’ 및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발급’ 가능 여부는 반드시 해당 의료기 관에 사전 문의 필요
※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의 경우는 교육대학원 교원자격증 발급대상이 아니므로 본 건과 관련하여 해당 교육청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은 교직팀으로 연락 바랍니다. (교직팀 02-820-50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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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한국건강관리협회 전국 지부 현황.hwp / (39KB)의료기관 현황.hwp / (163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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