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 2021-1학기 학교현장실습 신청 안내 | ||
조회수 : 1959 | 등록일 : 2020-09-08 오전 10:38:05 | |
※ 실습학교에서 교육실습 의뢰서 외에 전자공문 발송을 원하는 경우, 붙임의 동의서 양식에 개인인적사항 기재 및 실습학교 정보(가능한 부분만) 입력 후 이메일(tw0129@cau.ac.kr)로 요청하여 주시면 전자공문 발송처리하여 드립니다.
2021-1학기 학교현장실습 신청 안내
1. 학교현장실습 신청 대상자 교육대학원에서 교원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원생으로 2021-1학기 「학교현장실습」교과목 이수예정자 (※2021-1학기 3차학기 이상에 재학 중인 자만 교육실습이 가능함)
2. 학교현장실습 관련 제출 서류 ① 학교현장실습 신청: 중앙대학교 포탈(https://mportal.cau.ac.kr/→ 학사마당 → → 교직 → 학교현장실습신청)에서 기간 내 신청(2020년 9월 29(화)까지) ※ 실제 학교 배정과 상관없이, 다음 학기에 학교현장실습을 이수할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는 단계입니다. 기간 내 포탈에서 신청하여야 다음 학기 실습예정자로 등재되오니 신청일자를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학교현장실습 동의: 동의서에 실습학교의 직인을 받아 2020년 12월 4일(금)까지 교육대학원 교학지원팀으로 오프라인 제출(우편, 또는 스캔본 메일 제출 가능(스캔본 제출 시 사진으로 찍거나 하지 마시고 정식 스캔본으로 제출하여야 함/caugse@cau.ac.kr) ※ 실습학교를 배정하는 단계입니다. 아래 실습학교 선정 및 동의절차를 참조 바랍니다.
3. 학교현장실습 기간 및 기간선정 가. 실습기간 : 4주 [참관 및 수업실습 (2주)+수업 및 실무실습(2주)] - 참관 및 수업실습 : 교과(군) 수업과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 참관을 포함 - 실무실습 : 취득하고자 하는 자격증의 직무 및 수업, 학생평가 실무를 포함
나. 기간선정 : 2021년 3월 23일(월) ~ 6월 5(금) 기간 내 4주를 선정하여 실시 ※ 실습학교와 협의하여 선정 (단, 실습개시일은 공휴일이나 재량휴업일 등 휴일이 될 수 없음(예시 – 2021년 5월 3일(월)이 재량휴일인 경우 개시일은 실제 실습 첫날인 5월 4일(화)부터 5월 31일(월)까지로 개시일과 종료일 기준 4주 이상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4. 실습학교 선정 및 동의 절차
|
||
첨부파일 : 첨 부2(9).hwp / (17KB) |
이전글 | [학사] 20-2학기 학위논문 지도교수배정원서 제출 안내 |
다음글 | [학사] 2020학년도 2학기 비대면 수업연장(10/26)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