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학지원팀 공지사항
[교직] 2020-2학기 학교현장실습 신청 안내
조회수 : 1977 등록일 : 2020-07-21 오후 2:25:10

 

 

                            2020-2학기 학교현장실습 신청 안내

 

1. 학교현장실습 신청 대상자

교육대학원에서 교원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원생으로 2020-2학기 「학교현장실습」교과목 이수예정자

(※2020-2학기 3차학기 이상에 재학 중인 자만 학교현장실습이 가능함)

 

2. 학교현장실습 관련 제출 서류

① 학교현장실습 신청: 중앙대학교 포탈(https://mportal.cau.ac.kr/→ 학사마당 → → 교직 → 학교현장실습신청)에서 기간 내 신청(2020814()까지)

※ 실제 학교 배정과 상관없이, 다음 학기에 교육실습을 이수할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는 단계입니다. 기간 내 포탈에서 신청하여야 다음 학기 실습예정자로 등재되오니 신청일자를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학교현장실습 동의: 동의서에 실습학교의 직인을 받아 2020828()까지 교육대학원 교학지원팀으로 오프라인 제출

※ 실습학교를 배정하는 단계입니다. 아래 실습학교 선정 및 동의절차를 참조 바랍니다.

 

3. 학교현장실습 기간 및 기간선정

  가. 실습기간 : 4주 [참관 및 수업실습 (2주)+수업 및 실무실습(2주)]

  - 참관 및 수업실습 : 교과(군) 수업과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 참관을 포함

  - 실무실습 : 취득하고자 하는 자격증의 직무 및 수업, 학생평가 실무를 포함

※ 코로나 19로 온라인 수업이 병행되는 경우 초,중,고등학교 원격수업에 대한 참관 및 지도교사의 온라인 학급관리 보조, 원격수업 실연 등도 교육실습 내용에 포함하여 운영 가능

 

  나. 기간선정 : 2020년 9월 21일(월) ~ 12월 4일(금) 기간 내 4주를 선정하여 실시

※ 실습학교와 협의하여 선정 (단, 실습개시일은 공휴일이나 재량휴업일 등 휴일이 될 수 없음(예시 – 2020년 5월 4일(월)이 재량휴일인 경우 개시일은 실제 실습 첫날인 5월 6일(수)부터 6월 2일(금)까지로 개시일과 종료일 기준 4주 이상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4. 실습학교 선정 및 동의 절차

 

    가. 실습을 희망하는 학교에 연락(유선, 무선) 후 실습 승낙을 받는다.

 

    나. 해당 학교 교생실습 담당 선생님과 방문일정을 상의한다.

 

    다. 아래 서류를 지참하여 해당 학교에 방문한다.

① 교육실습 의뢰서 1부 ========> 포탈에서 학교현장실습 신청 후 해당페이지에서 교육실습 의뢰서 출력

- 포탈에서 교육실습 의뢰학교를 클릭하여 학교명 기재 후 출력(최종 실습학교에서 동의서를 받기 전까지 수정 가능)

- 실습학교명은 약어가 아닌 정식명칭으로 검색하며, 실습학교가 등록이 안되어 있어 선택이 불가능한 경우 이메일(tw0129@cau.ac.kr)로 실습학교명 및 실습학교 주소를 발송하면 등록 후 회신 예정

※ 실습의뢰학교 입력은 교육실습의뢰서를 출력하기 위한 가신청단계로, 추후 학생이 제출한 “학교현장실습 동의서”에 기재된 학교명 및 주소로 교직팀에서 최종 확인하여 입력 처리함

② 학교현장실습 동의서 1부 ========> 첨부된 서식에 신상정보 기재 후 출력하여 지참

 

라. 방문 학교에 포탈에서 출력한 [①교육실습 의뢰서]를 제출하고, 학교현장실습에 동의하면 [②학교현장실습 동의서]에 학교장 날인을 받아 2020828()까지 교육대학원 교학지원팀에 제출한다.

 

※ 실습학교에서 중앙대학교에서 전자공문 발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교직팀 메일(tw0129@cau.ac.kr)로 붙임 ②학교현장실습 동의서를 작성, 첨부하여 요청하시면 실습학교로 전자공문 발송처리 예정(전자결재에 2~3일 정도 소요).

 

마. 2학기 중에는 중대부속학교의 경우 교육실습생을 선발하지 않습니다.

※ 관련 문의사항은 교직팀(02-820-5080)으로 부탁드립니다.

 

붙임.  동의서 양식 1부.         끝.

 

첨부파일 : 첨 부2(8).hwp / (17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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