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학지원팀 공지사항
[안내] 논문지도 또는 논문심사 중 금품 등 수수 금지 안내
조회수 : 2012 등록일 : 2019-11-20 오후 3:19:27

 

 

                논문지도 또는 논문심사 중 금품 등 수수 금지 안내

 

논문지도 또는 심사 관련 금품 수수 등에 대한 위험성이 존재해 재차 안내하오니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청탁금지법 등 위반 행위

   → 이유 불문, 학부·대학원생과 교원 간 금품 등 수수 시 법령 등 위반 대상

 

  가. 논문지도와 심사를 담당하는 교원이 학생으로부터 스승의날 기념으로 감사의

      선물과 음식(약 37만원 상당) 받아 재판상 과태료 75만원 처분

 

  나. 학위 문 심사위원, 지도교수가 재학생에게 식비, 여비, 거마비, 수고비 등

      제공 받음

 

  다. 학위 논문 심사위원, 지도교수가 재학생에게 사례금, 선물, 다과 등을 제공

      받음

 

2. 청탁금지법 등 위반 시 처벌 수위 (금품 제공한 사람과 받은 사람 동시 처벌됨)

  가. 직무관련성 높은 당사자 사이의 1회 100만원 이하 금품 수수

     → 재판상 과태료 처분(수수금액 2배 ~ 5배) 등, 과태료 外 징계 절차 별도


  나.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1회 100만원 초과(연 300만원 초과)한 금품 수수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형사처벌 外 징계 절차 별도

 

 

붙임 : 청탁금지법 주요판례집_발췌 1부.    끝.

첨부파일 : 1_청탁금지법 주요판례집_발췌.pdf / (1507KB)

이전글 | [안내] 2019학년도 2학기 강의평가 실시 안내
다음글 | [안내] 예비교사 학위논문작성법 및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특강 안내
목록으로

Tel. 02-820-5082 / 5083
Fax. 02-815-4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