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 2019-2 학교현장실습 안내사항 및 준비물 배부 안내 | |||||||||||||
조회수 : 2052 | 등록일 : 2019-09-24 오후 2:13:23 | ||||||||||||
2019-2 학교현장실습 안내사항 및 준비물 배부 안내
2019학년도 2학기 학교현장실습 준비물 배부를 안내하오니, 금 학기 교육실습을 나가시는 분들은 지정된 장소에서 수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교현장실습 준비물 수령 및 절차 안내 - 9.24(화) 203관 814호 학교현장실습 수업 시간(18:30)에 배부 예정 - 수업 초반 배부 예정이오니 반드시 늦지 않게 입실 부탁드립니다. 2. 교육실습 준비물 ① 학교현장실습 편람 1부: 교육실습 전 반드시 숙지 ② 교육실습록 1부: 본인 소지용 (※실습 종료 후 “학교현장실습” 교수님께 제출) ③ 개인 명찰 1개: 본인 부착용 ④ 출석인정 의뢰서: 포탈에서 출력 가능 (관련공지 바로가기) (※ 교육실습 일주일 전 “스마트학생증시스템(cauid.cau.ac.kr)” 전자출결 메뉴에서 출석인정 신청 → 포탈에서 출력한 출석인정의뢰서 파일 첨부하여 신청 → 가급적 교강사님께 "직접제출" 도 병행하여 출석인정에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 명찰은 분실 시 재발급이 불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출석인정 의뢰서는 포탈에서 출력하여 실습 시작 전에 온라인 전자출결 신청 및 수강 중인 교과목의 담당 교강사님께 제출하여 출석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교육실습비 ① 교육실습비는 실습학교에 직접 납부 (※ 교육실습비는 별도 지원되지 않습니다.) ② 교육실습비는 일선 학교마다 상이하므로 실습교에 별도 책정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기준을 따르되, 실습 학교에 별도 책정 금액이 없는 경우 10만원 납부 ③ 학교현장실습이 시작되면 교육실습비를 해당 실습 학교 계좌로 직접 납부【입금 시, 입금자를 “중앙대학교(교생000)”로 납부】
4. (실습 종료 후)결과보고
5. 안전공제 가입 안내 교육실습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신체사고 및 배상책임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는 안전 조치를 위해 한국교육안전공제회 현장실습 안전공제(상해보장형) 일괄 가입예정임을 사전 안내합니다. - 가입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근거(상법 제639조, 또는 상법 제735조의 2에 근거하여 대상자의 학과, 생년월일, 성별, 성명을 제공예정임)
6. 문의 : 교직팀 02)820-5080 ※ 교육실습 전, 중, 후 스마트티처랩을 이용하여 교육실습에 필요한 특강을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공지 바로가기) ※ 교육실습록 일지 양식이 파일로 필요한 경우 다음의 서식 페이지에서 다운 받아 이용(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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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상품별,+청구유형별+공제금+청구+서류+안내(1).pdf / (418KB)2018년도 현장실습안전공제 안내문(4월 가입상품)(2).pdf / (251KB)붙 임(3).hwp / (50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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