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학지원팀 공지사항
[교직]2019-2학기 교육실습 면제 신청원 제출 안내
조회수 : 1995 등록일 : 2019-09-11 오후 12:00:50

 

 

                      2019-2학기 교육실습 면제 신청원 제출 안내

 

1. 관련 : 행정실 공지사항-2056(2019.8.26.)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기준 중 교육실습 및 교직과목 면제 기준 변경 안내

 

2. 이와 관련하여 2019-2학기 교육실습 면제 신청원 제출 기간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교육실습 영역(학교현장실습 및 교육봉사) 면제 대상자는 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대상 : 교육실습 면제 대상자(교원자격증 취득 과정만 해당-상담심리, 진로진학상담은 제출 제외)

① 사서교사(2급)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 『도서관법』 제6조에 따른 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 자격증과 관련된 업무경력이 1년 이상 있는 경우(『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도서관법』 제2조에 따른 도서관)

② 영양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를 소지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 자격증과 관련된 업무 경력이 1년 이상 있는 경우(『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③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명예교사 제외)’의 경우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과 동일 분야에서 1년 이상 전일제 교육경력이 있는 경우

- 산학겸임교사, 영어회화전문강사, 중등학교 동일분야에서의 전일제 강사

④ 입학 전 2급 이상의 교원자격증 소지자(초등학교 정교사, 중등학교 정교사, 특수학교 정교사, 유치원 정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

 

       나. 제출기간 : 2019.9.10.(화)~10.4(금)

 

       다. 제출서류

           - 교육실습 면제 신청원 1부.

           - 증빙서류 1부.

대상

증빙서류

    ① 입학 전 2급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교원자격증 사본

② 영양교육 - 학교 등에서 1년 이상 영양사 경력이 있는 경우

영양사면허증 사본, 경력증명서

③ 문헌정보교육 - 학교, 공공도서관 등에서 1년 이상 사서 경력이 있는 경우

사서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④ 영어교육 – 1년 이상 영어회화전문강사 경력, 그 외 – 1년 이상 중등학교 관련분야에서 전일제 강사 경력

경력증명서

※ 경력증명서 기재 내용만으로 업무내용이나 직급 등 면제기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서, 기관 설립 허가증, 추가 확인서 등을 요청할 수 있음

 

라. 유의사항

(1) 교육실습 면제 신청원은 대상자의 학사관리를 위한 사전 확인용입니다. 이에 증빙서류는 졸업 시 제출하여야 하는 무시험검정원서(교원자격증 신청 서류) 제출 시 다시 제출하여주셔야 합니다.

(2) 2019학년도 9월 기준, 아직 1년 이상 교육(업무)경력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충족하는 학기에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붙임.  교육실습면제 신청원 양식 1부.    끝.

첨부파일 : 붙 임3.hwp / (13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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