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교직소양 과목 관련 안내 | |
조회수 : 2219 | 등록일 : 2019-09-05 오전 11:08:01 |
교직소양 과목 관련 안내
2016학년도 교육대학원 입학자까지는 '학교폭력 예방의 이론과 실제'를 학부 혹은 대학원에서 이수한 것이 인정이 되나, 그 이후 2017학년도 교육대학원 입학자 기준으로는 '학교폭력 예방의 이론과 실제'를 학부에서 들으셨어도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2017학년도부터는 학교폭력 관련 과목이름이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의 이해' 로 바뀌었으며, 때문에 2017학년도 교육대학원 입학자부터는 동일한 과목명을 수강하셨어야만 인정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2019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파일을 확인부탁드립니다.
붙임. 2019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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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19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pdf / (70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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