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학지원팀 공지사항
[교직]2019-1 교원자격증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안내
조회수 : 2402 등록일 : 2019-06-13 오후 2:04:29

※ '이수과목 및 교육실습 경력' 페이지의 경우 수기작성이 아닌 컴퓨터로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9.06.19 추가]

※ 종합심사보고서 미제출자를 제외한 분들은 전부 석사학위수여예정증명서 발급 처리 가능하도록 등록했습니다.

   발급되지 않으실 경우 행정실로 문의 바랍니다. 졸업증명서(학부)가 아니라 학위수여예정증명서(석사)입니다. [19.06.19 추가]

※ 수강신청 확인원 출력 메뉴 위치 변경으로 아래 재공지 됨[첨부파일4 참조]

 

                          2019-1학기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안내


1. 대상

○ 2019년 8월 졸업예정자로서 중등학교 정교사(2급), 사서교사(2급), 영양교사(2급) 교원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원생

 

2. 제출기간

        ○ 2019년 6월 14일(금) ~ 6월 28일(금) [※기간엄수]

 

3. 제출서류

  ▶ 공통서류

    ① 무시험검정원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첨부서식】

    ② 교육대학원 성적증명서+학부 성적증명서(편입자는 전적대학도 필요) 각 1부

    ③ 2019-1학기 수강신청 확인원 1(수정됨 19.06.17)

    ( 포탈(https://mportal.cau.ac.kr)→강의마당→수강신청확인원에서 "1학기"로 조회 후 출력, 별도의 서명이나 확인란에 도장 필요없음 / 수료생-제출하지 않음 )

    ④ 석사학위수여예정증명서+학부 졸업증명서(편입자는 전적대학도 필요) 각 1부

 

▶ 대상자별 구비서류 (※ 해당자에 한함)

   ⑤ 교직과목 이수확인서 및 기본이수과목일치증명서(해당자에 한함, 하단 기타사항 참조) - 수기 작성X, 컴퓨터로 작성 요망

   ⑥ 경력증명서 1부 (교육실습 면제 해당자에 한함)

   ⑦ 영양사 면허증 사본 1부 (영양교육전공만 해당)

   ⑧ 사서자격증 사본 1부 (문헌정보교육전공만 해당)

   ⑨ 교원자격증 사본 1부 (교원자격증 기소지자에 한함)

      ※ 제반서류는 6개월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함

      ※ 구비서류 순서에 맞추어 제출 요망

      ※ 외국대학교 출신자의 졸업 및 성적증명서는 반드시 해당 대사관 또는 공증 사무소에서 한글로 번역 공증하여 원본 제출

 

4. 접수처 : 교육대학원

 

5. 기 타

가. 교직과목(학부에서 이수한 경우) : 교직과정이 설치한 대학에서 이수구분 『교직』으로 개설된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학부 성적증명서에 해당과목이 이수구분 『교직』으로 표시된 경우 – 별도 제출 서류 없음

▶ 학부 성적증명서에 해당과목이 『교직』이 아닌, 『자유(일반)선택』,『교양』등 다른 이수구분으로 표시된 경우 - 출신대학에서 교직과목으로 개설되었다는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함

※ 본교 출신도 사범대학에 문의 후 해당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중앙대학교 학부에서 이수한 교직과목 인정의 건(공지사항 바로가기))

 

나. 기본이수과목(학부에서 이수한 경우) : 교육대학원에서 기본이수과목 7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학부에서 이수한 과목 중 기본이수과목을 인정받아야 함

▶ 학부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교육대학원 기본이수과목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 출신 학교 및 전공주임 교수님께 확인받은 「기본이수과목일치증명서」를 무시험검정원서와 같이 제출하여야 함

(※ 예시) 학부에서 이수한 “영문법(1)”이나 “영어음운론”을 기본이수과목인 “영어문법”이나 “영어음성음운론”으로 인정받기 위해 반드시 기본이수과목 일치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학부 및 전공주임교수 서명 필요) - 과목명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만 본교 전공 주임교수의 확인만 요함

다. 교원자격증 발급은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소정의 심사에 합격하여야 함

라.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에 ‘13학년도 이후 입학자는 2회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함(’12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1회) 【공지사항 바로가기

마.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수하여야 함 2016.3.1. 법령 개정 적용 공지사항 바로가기

바.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은 교원자격증이 발급되지 않으니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2019. 6. 13.

                                      사범대학 교직팀

 

※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첨부1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교육대학원)

첨부2 기본이수과목일치증명서 서식

첨부3 기본이수과목일치증명서 예시

첨부4 수강신청 확인원 출력방법(중앙대학교 포탈)

첨부파일 : 붙 임2(2).hwp / (27KB)붙임(8).hwp / (55KB)붙임(6).hwp / (16KB)수강신청 확인원 출력방법(중앙대학교 포탈).pdf / (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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