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현장실습](수정)학교현장실습 안내사항 및 준비물 배부 안내 | |
조회수 : 2008 | 등록일 : 2019-03-20 오전 9:32:29 |
학교현장실습 안내사항 및 준비물 배부 안내
2019학년도 1학기 학교현장실습 준비물 배부를 안내하오니, 금 학기 교육실습을 나가시는 분들은 지정된 장소에서 수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아교육과 유치원 교육실습의 경우 추후 배부되며, 별도 일정 공지 예정입니다. 1. 학교현장실습 준비물 수령 및 절차 안내 - 교육대학원생: 3.21(목)~3.29(금) 교육대학원 행정실에서 수령 2. 교육실습 준비물 ① 학교현장실습 편람 1부: 교육실습 전 반드시 숙지 ② 교육실습록 1부: 본인 소지용 (※실습 종료 후 “학교현장실습” 교수님께 제출) ③ 개인 명찰 1개: 본인 부착용 ④ 출석인정 의뢰서: 포탈에서 출력 가능 (관련공지 바로가기) (※ 교육실습 일주일 전 “스마트학생증시스템(cauid.cau.ac.kr)” 전자출결 메뉴에서 출석인정 신청 → 포탈에서 출력한 출석인정의뢰서 파일 첨부하여 신청 → 가급적 교강사님께 "직접제출" 도 병행하여 출석인정에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 교육실습비 ① 교육실습비는 실습학교에 직접 납부 ② 교육실습비는 일선 학교마다 상이하므로 실습교에 별도 책정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기준을 따르되, 실습 학교에 별도 책정 금액이 없는 경우 10만원 납부 ③ 학교현장실습이 시작되면 교육실습비를 해당 실습 학교 계좌로 직접 납부【입금 시, 입금자를 “중앙대학교(교생000)”로 납부】 ※ 개인 명찰은 분실 시 재발급이 불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출석인정 의뢰서는 포탈에서 출력하여 실습 시작 전에 온라인 전자출결 신청 및 수강 중인 교과목의 담당 교강사님께 제출하여 출석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대학 및 교육대학원은 별도의 교육실습비 지원이 없습니다. 사범대학의 경우 등록금 기타납입금을 납부한 경우 10만원에 한하여 환불 처리합니다.
4. (실습 종료 후)학교현장실습 결과보고 ① 학교현장실습 종료 후 실습학교에서 “교육실습결과보고서” 및 “출근부”를 수령한 후 203관 503호 사범대학 교직팀으로 제출 (※ 실습학교에서 교직팀으로 전자문서나 우편으로 직접 발송한 경우는 제외, 출근부는 교육실습록 내에 포함되어 있으며, 교육실습결과보고서 양식은 교직팀에서 실습학교로 전자공문에 첨부하여 발송하였음) ② 교육실습록은 학교 현장실습 담당 교수님께 해당 강의 시간에 직접 제출 ▶ 교수님께는 교육실습록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주신 교육실습결과보고서는 사범대학 교직팀 사무실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③ 교직팀 홈페이지-교육실습 후기페이지에 교육실습 후기 및 우수 수업지도안 업로드 요망(본 내용은 홈페이지 관련 메뉴 개발 완료 후 추후 재안내예정)
5. 안전공제 가입 안내 교육실습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신체사고 및 배상책임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는 안전 조치를 위해 한국교육안전공제회 현장실습 안전공제(상해보장형) 일괄 가입예정임을 사전 안내합니다. - 가입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근거(상법 제639조, 또는 상법 제735조의 2에 근거하여 대상자의 학과, 생년월일, 성별, 성명을 제공예정임) 6. 문의 : 교직팀 02)820-5080 ※ 교육실습 전, 중, 후 스마트티처랩을 이용하여 교육실습에 필요한 특강을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공지 바로가기) ※ 교육실습록 일지 양식이 파일로 필요한 경우 다음의 서식 페이지에서 다운 받아 이용(바로가기) 2018.3.20. 사범대학 교직팀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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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 임(2).hwp / (50KB)2018년도 현장실습안전공제 안내문(4월 가입상품)(1).pdf / (251KB)상품별,청구유형별 공제금 청구서류안내.pdf / (418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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