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관련 변경사항 안내 | ||||||||||||||
조회수 : 1934 | 등록일 : 2019-01-14 오전 10:28:58 |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관련 변경사항 안내 1. (2016년 2월 이전에 수료한 경우)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면제 가능 - 2016년 8월 이후 수료한 경우는 현행과 동일하게 졸업 시까지 2회 필수
※ (관련근거) 2018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부칙 재해석 안내
2. (사범대학 체육교육과)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대체 인정 가능 교과목명 변경 - 체육교육과의 경우 다음의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교내, 또는 교외 안전교육 1회에 한하여 대체 인정 받을 수 있음(필수는 아님/ 일반 학생과 동일하게 교내 1회+교외 1회를 이수하여도 됨)
※ 해당 교과목을 이수하여도 잔여 1회는 교직팀에서 실시하는 교내, 또는 교외 안전교육으로 이수하여야 하며, 수업을 이수한 경우도 ‘16학년도 이후 입학자는 1년에 1회(’15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1학기에 1회)만 인정됨에 유의 2018.10.4. 사범대학 교직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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