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2018-2 동계방학 교외안전교육 신청 안내 | ||||||||||||
조회수 : 1802 | 등록일 : 2019-01-11 오후 3:29:10 | |||||||||||
2018-2학기 동계방학 중 교외안전교육 신청 안내(※교원자격증 취득 필수요건)
사범대학생, 일반대학 교직 선발자, 교육대학원생은 재학 중 사범대학 교직팀에서 실시하는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2회 이수하여야 교원자격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일반대학 교직선발자의 경우 15년 이전 입학자라도 17년 9월 이후 교직선발된 경우 동일기준을 따르므로 1년 에 1회만 인정됨 ※ 기준 : 1년(매 학년도 3.1~다음년도 2.28.), 한 학기(1학기 3.1.~8.31 / 2학기 9.1~2.28)
1. 실습 이수 방법
- 졸업 당해 학기 까지 2회를 미이수하는 경우 교원자격증 취득 불가
2. 2018-2학기 동계방학 중 교외 안전교육 신청일정 및 방법 가. 신청대상 : 사범대학생, 일반대학 교직선발자, 양성전공 교육대학원생(상담심리전공 및 진로진학상담 부전공 과정 포함) ※ 16년 이후 입학자는 1년에 1회씩 2회 이수하여야 하며, ’15년 이전 입학자는 1학기에 1회씩 2회 이수하여야 하므로 본인의 졸업예정년월을 기준으로 이수 계획을 세워야 함 (예시 -16년 이후 입학자가 19년 8월 졸업예정이고 실습을 아직 1회도 이수하지 않았다면 18학년도 중 1회, 19년 3월~6월 중 잔여 1회 이수하여야 함)
나. 실습일시 및 장소
※ 동계방학 중에는 교내 안전교육(2시간 과정)은 진행되지 않음 ※ 16학년도 이후 입학자는 1년에 1회만 인정되므로 2018년 3~12월 중 교육을 이수한 대상자는 금번 교육을 이수하여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 신청기간 : 2018.1.14.(월) ~ 1.23.(수) [※ 선착순 마감될 수 있음] 라. 신청방법 : 중앙대학교 레인보우시스템에서 신청
◈ 신청 시 교육과정명에 유의(학생지원팀에서 시행하는 “2018학년도 신입생 대상 CPR교육”과 상이) 마. 기타 유의사항 ① 최종 실습 확정 안내는 신청기간(~1/23(수)) 종료 이후 SMS개별 통보 ② 신청기간 종료 후에는 취소 불가하므로, 신중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종료 후 취소나 불참 시 이번 학기 실습 불허) ※ 본인의 신청으로 다른 학생이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 참여가 가능한 학생만 신청하여 주시 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2019.1.11. 사범대학 교직팀
|
||||||||||||
첨부파일 : |
이전글 | [교직]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관련 변경사항 안내 |
다음글 | [안내]2019년도 제1차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