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실습]2019-1학기 교육실습 신청자 필독 | |
조회수 : 2081 | 등록일 : 2018-12-03 오전 11:17:19 |
1. 포탈에서 2019-1학기 학교현장실습을 신청한 학생은 12/7(금)까지 학교현장실습 동의서를 소속학과사무실(교육대학원생은 교육대학원 행정실)로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현장실습 동의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경우 : 단체협력학교 교육실습 신청자 - 중대부속학교(추후 별도 선발 결과 발표 예정), 또는 성남중학교에 교육실습을 신청한 자, 또는 해외한국학교 교육실습을 희망하는 자(다음 주 중 신청 공지 예정)는 별도의 동의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유치원 실습지 배정이 완료되지 않은 유아교육과의 경우 학과 안내를 받아 추후 실습지 확정 후, 별도일정에 동의서 제출
2. 교육실습 신청자는 포탈 학교현장실습 신청에서 본인의 교육실습 의뢰학교명을 확인하고, 최종 배정학교과 상이한 경우 추가 입력 및 수정 요망 ("상동" - 중대부속학교 및 해외한국학교는 실습 의뢰학교명 입력할 필요 없음) ※ 최종 실습학교 입력 및 수정은 교직팀에서 학생이 제출한 교육실습 동의서를 기준으로 다시 정정함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링크 참조 ( 클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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