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학지원팀 공지사항
[교직](학교현장실습)출석인정 관련 안내
조회수 : 2360 등록일 : 2018-03-21 오전 9:19:24

 

학교현장실습 출석인정 서류 관련 안내

 

 

학교현장실습 기간 중 담당 교과목 담당 교수님께 학교현장실습 출석인정 서류를 제출하여야 출석인정이 가능하오니 해당 내용 확인하시어, 실습기간 출석인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 2018학년도 1학기 학교현장실습 대상자

 

2. 출석인정 서류 출력방법 : 금학기부터 포탈에서 출력 가능 (일정 상 오프라인 출석인정서류를 사전에 수령하신 경우 병행 사용)

  -  중앙대학교 포탈(portal.cau.ac.kr)  ▶  학사마당   ▶  교직   ▶  학교현장실습 출석인정 의뢰서 출력

  -  단, 2018.3.21(수)부터 출력 가능(이전 일자 필요하신 경우 오프라인 출석인정 양식 사용)

 

3. 출석인정 서류 제출방법 : 교육실습 7일 전 부터 신청가능(반드시 사전에 온라인 신청 요망)

  - 중앙대학교 스마트학생증시스템(cauid.cau.ac.kr)  ▶   전자출결   ▶  출석인정제    ▶  하단 등록

  ▶  신청 시 포탈에서 출력한 출석인정 의뢰 서류 파일 첨부

 

  ※ 출석인정제 서류는 오프라인으로도 병행 제출하도록 하여 출석인정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시, 교수님께 온라인 신청 사실에 대해 말씀드려 전자출석부에서 승인 처리하도록 요청바랍니다.

 

4. 유의사항 안내

  가. 포탈에서 출석인정 의뢰서류를 출력하는 경우, 제출 전체 실습학교 및 실습기간이 실제 실습내용과

      동일한 지 확인하시고 수정이 필요한 경우 교직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학교현장실습 동의서 미제출자나 실습기간 미정인 경우 "대상자가 아닙니다"란 메시지가 뜹니다 - 따라서

      유아교육과의 경우 실습유치원 미배정으로 향후 출력 가능하며, 아직 실습기간을 확정회신 안 한 경우도 출력 불가

 

  다. 학교현장실습 동의서에 기재하신 내용 외에  추가 내용기재가 필요한 경우 출력 후 비고란 기재(추가 기재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해당 학교 확인서나 공문 등을 같이 스캔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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