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휴학생 등록금 납부제도 폐지 | ||||||||||||||||||||||||||||||
조회수 : 2330 | 등록일 : 2017-08-22 오전 11:37:10 | |||||||||||||||||||||||||||||
2017학년도 휴학생(휴학학기) 등록금 납부제도 폐지 안내
1. 현행 등록금 관련 법령에 대한 준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2017학년도 1학기부터 휴학생 등록금 납부제도가 폐지됩니다.
2. 이에 다음과 같이 제도 변경사항을 안내하니 향후 휴학예정자(일반 휴학, 입대 휴학, 질병 휴학 등 모든 휴학예정자 대상)는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 내 사 항 』
가. 시행시기: 2017학년도 1학기부터
나. 적용대상: 2017학년도 1학기 휴학자부터 적용 (기존 등록금 납부 휴학자의 대체등록은 유지)
다. 주요 변경사항
라. 기존 등록금 납부 휴학생 2016학년도 2학기까지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자는 복학 학기까지 본 제도 적용 제외
마. 등록금 반환기준
바. 관련 법령
총 무 처 장 |
||||||||||||||||||||||||||||||
첨부파일 : |
이전글 | [안내]신입생 제출 서류 안내 |
다음글 | [교직]제2회 서울시민 심폐소생술 경영대회 참가자 모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