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학지원팀 공지사항
[안내]2017-1학기 등록금 납부 안내
조회수 : 2459 등록일 : 2017-03-22 오전 11:03:33

 

얼마남지 않은 2017년도 1학기 등록일정 및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1. 등록기간

. 정규등록

구분

일정

비고

최초 등록

2017.02.20.()~02.24()

납부시간 : 각 일자별 09:00~21:00

(, 은행창구 방문 납부 : 09~16)

추가 등록

2017.03.06.()~03.10()

최종 등록

2017.03.20.()~03.24()

등록금 고지서 조회·출력

및 기타납입금 선택기간

2.13()~3.24() 21:00까지

중앙대 포탈 · 학부모학사정보 서비스 조회·출력

(학사정보>등록정보>기타납입금선택/등록금고지서출력)

위 기간 외의 추가적인 등록기간 없음

 

  

. 분할납부

구분

일정

비고

분할납부 신청기간

2017.02.13.() 09:00~02.24() 20:00 까지

신청서 제출 필요없음

분할납부 고지서 출력

차수별 등록기간과 동일

중앙대 포탈 출력

분할납부 등록 기간

1: 2.20() ~ 2.24() 각 일자별 09~21

등록금액 실납부액의 25%

2: 3.20() ~ 3.24() 각 일자별 09~21

등록금액 실납부액의 25%

3: 4.24() ~ 4.28() 각 일자별 09~21

등록금액 실납부액의 25%

4: 5.22() ~ 5.26() 각 일자별 09~21

잔여등록금 전액

 

  

. 학점등록

구분

일정

비고

학점등록 납부기간

일반등록 기간과 동일

재학생 등록기간과 동일

신청방법

소속 단과대학 교학지원팀 문의

 

신청자격

학사 운영 규정13(학점 등록)

바로가기

납부절차

학점등록 신청 등록금고지서 출력(중앙대 포탈) 학점등록금 납부(재학생 등록기간과 동일)

 

학점등록금

1~3학점 수강 신청 : 수업료의 1/6

학부 기준

(대학원은 별도 기준 적용함)

4~6학점 수강 신청 : 수업료의 1/3

7~9학점 수강 신청 : 수업료의 1/2

10학점 이상 수강 신청 : 수업료 전액

 

 

2. 납부방법

    모든 금융기관을 이용한 개인별 등록금 입금계좌로 입금

      (타행이체,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ATM기 이체, 우리은행 신용카드 등)

, 증권연결계좌, CMA통장 등 일부계좌에서 등록금 입금계좌로 송금이 불가

은행으로 방문하여 납부할 경우 반드시 무통장입금증을 수령

 

개인별 등록금 입금계좌란?

. 등록금 수납을 위한 입금전용 가상계좌로 예금주는 학생 본인명의로 되어있으며, 1회에 한하여 입금 가능. (계좌이체 방법으로 납부 시 반드시 일일 이체한도 확인요망)

 

. 입금방법: 2가지 방법 중 선택 가능 (고지서에 표기되어 있는 2가지 금액 중 선택하여 납부)

등록금고지서 실납부금액 (필수)

등록금고지서 실납부금액 + 본인 선택 기타납입금

  

3. 등록금 실납부금액이 “0”원인 전액장학생의 등록절차

   기타납입금을 납부하는 경우 : 기타납입금 납부 시, 등록처리 완료

 

   기타납입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아래의 , 중 택일)

우리은행 전국 각 지점에 등록금 고지서 지참 방문하여 “0등록처리

우리은행 홈페이지의 인터넷뱅킹으로 등록처리(우리은행 인터넷뱅킹 가입)

개인> 공과금> 등록금> 등록금 조회/납부> 학교 선택 > 학번입력 > “0”원 등록처리

 

개인> 공과금> 등록금> 등록금 조회/납부> 학교 선택 > 학번입력 > “0”원 등록처리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우리은행 인터넷뱅킹 등록필요)

 

 

4. 등록금 납부여부 확인

   납부당일 : 우리은행사이트(http://www.wooribank.com)

개인> 공과금> 등록금 > 납부내역 조회 > 학교 선택 > 학번(수험번호)입력 > 조회

   다음날부터 : 중앙대포탈(http://potal.cau.ac.kr) 개인 접속 후 확인 가능

(개인마당 개인정보 등록현황)

 

 

5. 휴학생 등록금 납부제도 폐지

2017학년도 1학기부터 휴학생 등록금 납부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휴학예정자(일반휴학, 입대휴학, 질병 휴학 등 모든 휴학예정자 대상)는 등록금을 납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 관련 공지사항 바로가기

 

 

 

 

 

재학생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 안내

 

 

 

구분

세부내용

납부 가능

신용카드

우리은행 우리카드

납부방법

우리은행 우리카드 홈페이지 ( http://www.wooricard.com/) >금융서비스>납부서비스>대학등록금납부

카드명의자가 고지서 지참하여 우리은행 각 지점 방문

유의사항

체크카드, 법인카드 불가

전액 결제시 가능 (현금과 나누어 납부 불가)

등록금 결제 후 취소 불가 (, 당일 납부시간내에 취소 가능)

발급 및 한도 안내

안내 전화 : 1588-9955

 

 

 

 

 

등록금 분할 납부 지침

 

1.관련근거

   학칙 제22(등록 및 납입금) 항에 의거

 

2.대 상 : 등록금 분할 납부 신청자중 총장이 허가한 자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연구등록생, 시간제등록생, 직전 학기 차수별 지연 납부자 제외)

 

3.등록방법

   가. 분할 회수 : 4

    나. 분할납부 납부금액 및 신청?등록기간

구분

분할납부 금액

고지서 출력 및 등록 기간

비고

1회차

등록금 실납부액의 25%

2017.02.20.()~02.24.()

각 일자별

09~ 21

등록가능

2회차

등록금 실납부액의 25%

2017.03.20.()~03.24.()

3회차

등록금 실납부액의 25%

2017.04.24.()~04.28.()

4회차

잔여등록금 전액

2017.05.22.()~05.26.()

  . 장학금 고지감면 : 분할납부 신청 시 장학금 총금액을 반영 실납부액 기준으로 4회 분할     

  . 신청방법

 

      중앙대포탈( http://portal.cau.ac.kr)에 접속 후  학사정보 > 등록정보 > 등록금분할납부신청   
 마. 분할 등록금 고지서 출력 : 
      분할등록기간 중 중앙대포탈( http://portal.cau.ac.kr)에 접속 후 “학사정보 > 등록정보 >

      분할고지서출력”에서 출력
 바. 등록처리 방법
       1) 1회 차 분할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은 등록을 필한 것으로 간주한다.
       2) 분할납부 대상자가 1회 차 분할등록금을 정해진 기간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분납자격이 취소되며,  

           추가 등록기간 내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3) 당해학기 총 수업일수의 2분의1 이상 수업을 받고 시험을 치른 후 군입대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학사유가

           발생하여, 시험불응신고에 의한 학기 이수를 요청하는 자는 잔여 등록금 전액을 7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기한 내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성적을 인정받을 수 없으며 기납부한 등록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반환한다.
       4) 1회차 이상 분할등록금을 납부하고 분할등록기간에 분할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학칙 제26조 2호에

          의거하여 미등록 제적 처리하며 기납부한 분할등록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반환한다.

          단, 소속 대학(원)장이 허가한 경우에 한하여 다음 차수 시작 전까지 미납한 분할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으나

          다음 학기 분할납부 신청은 제한된다.
   사. 기타 유의사항
       1) 1회 이상 분할납부한 등록자가 휴학 또는 자퇴할 경우에는 기납부한 분할등록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반환한다.
       2) 휴학 또는 자퇴를 희망하는 시점의 반환 대상 등록금보다 납부해야 할 금액이 많은 경우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3) 등록금 반환 시 준용하는 규정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2항”, “학칙 제22조 7항”,

          “학사 운영 규정 제10조 및 제11조” 및 “장학금 지급 규정 제16조”이다.


▲ 본교는 등록금 수납 및 한국장학재단 대출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학생정보를 유관기관(우리은행/한국장학재단)에 제공하였습니다.

▲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2, 제49조의 5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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