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목포중앙교등학교 기간제교사 채용 | |||||||||||||||||||||||||||||||||||||||||||||||||||||||
조회수 : 2171 | 등록일 : 2017-01-10 오전 11:38:27 | ||||||||||||||||||||||||||||||||||||||||||||||||||||||
학교법인근화학원 공고 제 2016-14 호
2017. 학교법인근화학원(목포중앙고등학교) 기간제교사 채용 공고
1. 선발예정과목 및 선발예정인원
2. 채용기간 : 2017. 03. 01.(수) ~ 2018. 02. 28.(수)
3. 응시자격
가. 중등학교교사 ① 선발예정 표시과목의 중등학교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또는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 ② 2017. 02.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③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부칙 제3조 및 제4조(개정 2000.1.28. 교육부령 제761호)에 의거 명칭이 변경되거나 통합된 표시과목은 종전 표시과목 자격증 소지자도 응시 가능
나. 응시연령 : 제한 없음
다. 응시자격 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 ② 공고일 현재 병역복무중인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나, 최종 합격하였을 경우 임용후보자 등록기간 내에 전역예정증명서를 제출하여야 임용유예가 가능 ③ 교원(사립학교 교원 포함)으로 재직중 교육공무원법 제10의3(채용의 제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 사유로 파면 또는 해임된 자
4.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가. 시험일정 및 시험장소
※ 응시자 예비소집은 없으니 반드시 응시자 유의사항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고, 개인별로 사전에 시험장소와 시험실을 확인하여 시험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일정은 업무추진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나. 합격자 발표일자 및 장소
※ 상기일정은 업무추진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5. 서류 접수
가. 공 고 일 : 2016. 12. 30.(금) 나. 공고기간 : 2016. 12. 30.(금) ~ 2017. 01.31.(화) (33일간) 다. 접수기간 : 2017. 01. 20.(금) ~ 2017. 01. 31.(화) 12:00 (12일간) 라. 접수장소 : 목포중앙고등학교 행정실(인편 또는 우편접수) ㅇ 우편접수 시에는 마감시간 이전 도착 분에 한하며, 분실방지를 위하여 반드시 등기로 우송하시기 바라며, 미도착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마. 제출서류 ① 이력서 1부 ② 자기소개서 1부 ③ 교원자격증(복수․부전공 교원자격증 포함하며, 예정자는 예정증명서 원본제출) 사본 1부 ④ 최종 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1부 ⑤ 고등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⑥ 대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⑦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1부 : 병역의무 이행자 ⑧ 주민등록등본 1부 ⑨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원서접수에 따른 각종 증명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함. ※ ⑦⑧⑨에 해당되는 서류는 제 1차 합격자에 한해서 제출함(제2차 시험당일에 제출) 바. 응시원서 작성 유의사항 ① 응시자는 본인에게 해당되는 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모든 기재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을 잘못 표기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합니다. ③ 응시원서에 표기한 내용과 동일한 각종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최종합격의 취소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합격을 취소한다. 가. 응시자격 제한 자 또는 임용 결격자. 나. 졸업예정자로서 합격된 자가 응시과목의 교원자격증을 2017년 2월말까지 취득하지 못한 자. 다. 각종 증명서류를 위조․변조한 자.
7. 시험시행 일반원칙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 접수하지 않습니다. 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이며, 그에 따른 결과 처리는 학교법인 근화학원(목포중앙고등학교)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다. 제1차 서류전형의 합격자에 한하여 제2차 시험에 응시자격을 부여합니다. 라. 사범계대학의 범위는 사범대학, 한국교원대학교, 일반대학(교) 교육과로 합니다. 마. 단계별 시험에 합격자로 결정된 자가 결격사유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되었을 경우 추가로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습니다.
2016. 12. 30.학 교 법 인 근 화 학 원 이 사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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