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2016-2학기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안내 | |||||
조회수 : 2685 | 등록일 : 2016-12-13 오전 10:46:12 | ||||
2016-2학기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안내
1. 대상 : 2017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중등학교 정교사(2급), 사서교사(2급), 영양교사(2급) 교원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원생
2. 제출기간 : 2016년 12월 13일(화) ~ 12월 29일(목) [※기간엄수]
3. 제출서류 ※ 제반서류는 6개월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함 ※ 구비서류 순서에 맞추어 제출 요망 ※ 외국대학교 출신자의 졸업 및 성적증명서는 반드시 해당 대사관 또는 공증 사 무소에서 한글로 번역 공증하여 원본 제출
4. 접수처 : 교육대학원 행정실
5. 기 타 가. 학부에서 이수한 교직과목의 인정은 교직과정이 설치한 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이 “교직”으로 개설된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며, 학부 성적증명서에 해당과목이 “교직”이 아닌 “자유선택”, “일반선택”, “교양” 등으로 표시된 경우 출신대학에서 교직과목으로 개설되었다는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함 나. 교육대학원에서 기본이수과목 7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학부에서 이 수한 과목 중 기본이수과목을 인정받아야 함. 단 학부에서 이수한 과목이 법정 기본이수과목명(기본이수과목 리스트 바로가기)과 다른 경우 이의 인정을 위해 출신 학교 및 전공주임 교수님께 확인받은 「기본이수과목일치증명서」를 무시험검정원서와 같이 제출하여야 함 (※ 예시) 학부에서 이수한 “영문법(1)”이나 “영어음운론”을 기본이수과목인 “영어문법”이나 “영어음성음운론”으로 인정받기 위해 반드시 기본이수과목 일치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 교원자격증 발급은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소정의 심사에 합격하여야 함 라.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에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1회,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는 2회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함【공지사항 바로가기】 마.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1회 이수하여야 함 【2016.3.1. 법령 개정 적용 공지사항 바로가기】 바. 무시험검정원서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은 교원자격증이 발급되지 않으니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6. 문 의 : 02)820-5080 [교직팀]
2016. 12. 12. 사범대학 교직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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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 임1. (교육대학원) 2016-2학기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안내.hwp / (29KB)(서식) 기본이수과일치증명서_해당자만 작성.hwp / (51KB)(서식)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교육대학원).hwp / (23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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