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7-1학기 학교현장실습 신청 안내 | |||
| 조회수 : 253 | 등록일 : 2026-08-18 오후 2:16:13 | ||
2027-1학기 학교현장실습 신청 안내
문의 : 교직팀 / 02-820-6450, 5080
1. 학교현장실습 신청 대상자 교육대학원에서 교원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원생으로 2027-1학기 「학교현장실습」교과목 이수예정자 ※ 2027-1학기 「학교현장실습」 교과목 미수강시 학점 취득 불가! (2027-1학기 수강신청기간 「학교현장실습」 교과목 필히 수강신청하여야 학점 취득가능) ( ※ 2027-1학기에 3차 학기 이상 재학 중인 자만 학교현장실습이 가능함 )
2. 학교현장실습 관련 신청 및 허가서 제출 방법 ① 학교현장실습 신청: 중앙대학교 포탈(https://mportal2.cau.ac.kr/→ 학사마당 → 교직 → 학교현장실습신청)에서 기간 내 신청 ※ 신청기간: 2026.09.01.(화) ~ 09.30.(수) ※ 실제 학교 배정과 상관없이, 2027-1학기 학교현장실습을 이수할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는 단계로, 기간 내 신청 완료하여야 2027-1학기 실습예정자로 등재되오니 신청 기한 엄수 요망
② 학교현장실습 허가서 제출: <학교현장실습 허가서>에 실습학교장의 직인을 받아 2026.12.01.(화)까지 교육대학원 교학지원팀으로 제출 (우편 또는 스캔본 메일 제출 가능) ※ [4. 실습학교 선정 및 허가 절차] 참고
3. 학교현장실습 기간 : 2027년 3월 ~ 6월 중 4주 (실습교와 협의하여 결정) ① 단, 실습개시일은 공휴일이나 재량휴업일 등의 휴일이 될 수 없음
※ [참관 및 수업실습, 실무실습] - 참관 및 수업실습 : 교과(군) 수업과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 참관을 포함 - 실무실습 : 취득하고자 하는 자격증의 직무 및 수업, 학생평가 실무를 포함
4. 실습학교 선정 및 동의 절차
※ 부득이한 사유로 2027-1학기 학교현장실습을 취소해야 할 경우 교직팀에 취소 의사 전달 및 실습교 실습담당선생님께 원생 본인이 직접 연락하여 양해를 구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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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붙임2) [양식] 학교현장실습 허가서 (교육대학원)(2).hwp / (45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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