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2학기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안내(주전공) | |
| 조회수 : 344 | 등록일 : 2025-12-11 오후 5:14:40 |
2025-2학기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안내 (교육대학원 / 주전공)
1. 대상 2026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중등학교 정교사(2급) / 사서교사(2급) / 영양교사(2급) 교원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원생
2. 원서 제출기한 및 제출장소 : ~ 2025. 12. 31.(수)까지 교육대학원 교학지원팀(203관 503호)으로 제출 ※기한엄수! 제출 기한 이후 제출불가 가. 우편 제출 가능 (단, 우편 발송 전 서류 또는 작성내용에 1)누락이 없는지, 2)구비서류 순서가 맞는지 확인 후 교육대학원 교학지원팀으로 발송) 나. 12월 31일 (수) 마감일 소인까지 인정 다. 문의: 02-820-5082, 5083(교육대학원 교학지원팀)
3. 제출서류 ▶ 공통서류 ① 무시험검정원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붙임 서식】 ② 교육대학원 성적증명서+학부 성적증명서(편입자는 전적대학도 필요) 각 1부 (※인터넷증명발급 이용시, 전자증명서(PDF) 출력본은 원본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출력증명서로 제출 할 것) ③ 수강신청 확인원 1부 : 포탈→강의마당→수강신청확인원에서 2025-2학기로 설정 후 조회 및 출력.
⑤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검사결과통보서 1부 【공지사항 바로가기】
▶ 대상자별 구비서류 (※해당자에 한함) ① 교직과목이수확인서 및 기본이수과목일치증명서【서식 바로가기】 (해당자에 한함) ② 경력증명서 1부(교육실습 면제 해당자에 한함) ③ 영양사면허자격증 사본 1부(영양교육전공자에 한함) ④ 사서자격증 사본 1부(문헌정보교육전공자에 한함) ⑤ 교원자격증 사본 1부(교원자격증 기소지자에 한함) ⑥ 장애인 등록증 1부(해당자에 한함) - 제반서류는 6개월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함 (단, 공통서류 ⑤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검사결과통보서는 1년 이내 발급분까지 유효) - 구비서류 순서에 맞춰 제출 요망 - 외국대학교 출신자의 졸업 및 성적증명서는 반드시 해당 대사관 또는 공증사무소에서 한글로
4. 기타사항 가. 교직과목(학부에서 이수한 경우) : 교직과정이 설치된 대학에서 이수구분 “교직”인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① 학부 성적증명서에 해당과목의 이수구분이 “교직”으로 표시된 경우 : 별도 제출서류 없음 ② 학부 성적증명서에 해당과목이 “교직”이 아닌 “자유(일반)선택”, “교양” 등 다른 이수구분으로 표시된 경우 : 출신대학에서 교직과목으로 개설되었다는 확인서(해당학교 양식 사용)를 필히 첨부하여야 함 ※ 우리대학에서 학부를 이수한 경우 증명발급기에서 “교직과목 일치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 중앙대학교 학부에서 이수한 교직과목 인정에 대한 공지사항 참고 요망 【공지사항 바로가기】
나. 기본이수과목(학부에서 이수한 경우) : 교육대학원에서 기본이수과목 7과목(교과교육으로 개설된 OO교과교육론→기본이수과목 OO교육론으로 1과목 인정 가능)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학부에서 이수한 과목 중 기본이수과목을 인정받아야 함 ① 학부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교육대학원 기본이수과목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 출신학교의 학부(과) 및 전공주임 교수에게 확인받은 ‘기본이수과목일치증명서’를 무시험검정원서와 같이 제출하여야 함 (단, 과목명이 동일하다면 우리대학의 전공 주임교수의 확인만 필요) ※ (예시) 학부에서 이수한 “영어음운론”을 기본이수과목인 “영어음성음운론”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본이수과목일치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 교원자격증 발급은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소정의 심사에 합격하여야 함
라.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에 ‘13학년도 이후 입학자는 2회 이상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함
마.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이수하여야 함
바. 성인지교육을 2회 이상 이수하여야 함
사. 성적기준 충족 ① ‘09~’12년 입학자: 전체 평균성적 75점 이상 ② ‘13년 이후 입학자: 전공과목 전체평균 75점, 교직과목 전체평균 80점 이상( ※ 교육대학원 재학 중 취득한 성적만 산출)
아.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원생은 교원자격증이 발급되지 않으니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자. 무시험검정원서 제출자 중 합격자에 한해 26년 2월 13일(학위수여식)에 학위증과 같이 교원자격증 수령
차. 무시험검정원서 심사 중 결격사유가 있는 원생에 한해 개별 연락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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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붙임3) [서식] (주전공)무시험검정원서(교육대학원)(2).hwp / (72KB)붙임7) 교원자격증 취득 결격사유 안내(4).hwp / (387KB)붙임8) 무시험검정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2).pptx / (176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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