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학지원팀 공지사항
[안내] 2024년도 제4차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 공고
조회수 : 406 등록일 : 2024-09-26 오후 5:49:13

2024년도 제4차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 공고 


2024년도 대학 및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대상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을 위한 신청·접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 개요
• (자격증 발급)  평생교육법 제24조 등에 의거한 평생교육사 자격 요건을 검토하여 ‘평생교육사 자격 발급’ 실시
• (신청대상)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류를 접수한 대학 및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이하 양성기관)
• (관련법령)  「평생교육법」제19조, 제24조, 제44조 등 평생교육법 제24조(평생교육사) ①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 
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 
훈련기관(이하 "학점은행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3.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25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학점은행기관 
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한 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2. 신청 및 교부 절차

• 양성기관은 신청자의 서류를 제출받아 [붙임1]을 참고하여 국가 
평생교육진흥원(평생교육사자격실)에 자격발급 신청
< 자격증 발급 신청·교부 절차 > 첨부파일 확인

* 양성기관은 개인 신청자를 대상으로 홈페이지 및 메일 등을 통해 자체 접수 일정을 공지하여야 함.

• 자격발급을 위한 개인 구비서류는 [붙임1] 2024년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 매뉴얼 참조

 


3. 신청 일정
• (신청기간)  2024. 10.  21.(월)  ~ 10. 25.(금) 자정까지
-  개인 신청자는 양성기관으로 자격증 발급 신청서류 제출


4. 신청 방법
• 양성기관은 평생교육사 자격관리 홈페이지(https://lledu.nile.or.kr)에 
온라인 자격발급 신청 완료 후 공문 발송 및 신청서류 우편 제출

- (1차 온라인 신청)  평생교육사 자격관리 홈페이지(https://lledu.nile.or.kr)에 
양성기관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신청자별 신청정보 입력
※ 온라인 접수는 신청 마감일(10.25.(금)) 자정까지 가능
 

-  (2차 서류제출)  평생교육사 자격발급 신청 공문 발송 후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류를 하단의 주소로 접수 기한 내 제출

 

※ 우편 접수는 신청 마감일(10.25.(금)) 소인분에 한하여 접수처리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14 국가평생교육진흥원 8층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담당자’ 앞

 

 

자세한 사항 첨부파일 확인

첨부파일 : 공고문 1부(2).pdf / (202KB)붙임자료 1부.zip / (2414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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