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 2024학년도 현직교사 재직교 이수 성인지교육 인정 안내 <성인지 교육> | |||||||||||||||||
조회수 : 949 | 등록일 : 2024-05-21 오전 9:05:44 | ||||||||||||||||
2024학년도 현직교사 재직교 이수 성인지교육 인정 안내 <성인지 교육>
1. 관련근거 :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3항 별표1(무시험검정 합격기준)>
▶ 교원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자는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본교 교직팀에서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을 이수하여야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함. ▶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 이수자(교육대학원) 2회 이상 (연 1회만 인정가능)
2. 재직교 이수 인정 대상
가. 교육대학원생 중 1) 현직교원(기간제교사 포함)이 2) 소속 학교(또는 관할 교육청)에서 주관하여 2024학년도 내에 실시하는 3) 성인지교육을 이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 단, 교육대학원 입학 후 이수한 교육만 인정
나. 성인지 교육 1회 인정 기준은 다음 주요 내용 4가지 항목을 포함하여야 하며, 4가지 항목이 포함되지 않은 교육의 경우 성인지교육으로 인정 불가! ※ 재직교에서 이수한 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의 경우 ①,②에만 해당하는 교육이기에 성인지교육으로 인정 불가!
다. 증빙서류 제출
2024. 8.
사범대학 교직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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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40816)2024학년도 현직교사 재직교 이수 성인지교육 인정 안내-사범대학-교직팀-.pdf / (39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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