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학지원팀 공지사항
[교직] 2024학년도 현직교사 재직교 이수 성인지교육 인정 안내 <성인지 교육>
조회수 : 3655 등록일 : 2024-05-21 오전 9:05:44

2024학년도 현직교사 재직교 이수 성인지교육 인정 안내

<성인지 교육>

 

1. 관련근거 :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3항 별표1(무시험검정 합격기준)>

 

▶ 교원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자는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본교 교직팀에서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을 이수하여야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함.

▶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 이수자(교육대학원) 2회 이상 (연 1회만 인정가능)

 

2. 재직교 이수 인정 대상

 

가. 교육대학원생 중

1) 현직교원(기간제교사 포함)이

2) 소속 학교(또는 관할 교육청)에서 주관하여 2024학년도 내에 실시하는

3) 성인지교육을 이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 단, 교육대학원 입학 후 이수한 교육만 인정

 

나. 성인지 교육 1회 인정 기준은 다음 주요 내용 4가지 항목을 포함하여야 하며, 4가지 항목이 포함되지 않은 교육의 경우 성인지교육으로 인정 불가!

※ 재직교에서 이수한 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의 경우 ①,②에만 해당하는 교육이기에 성인지교육으로 인정 불가!

 

● 대학별 성인지 교육에 반영하여야 할 내용 (예시)

① 디지털 성범죄 포함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② 가정·학교(대학 포함)·사회 속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함양 교육

③ 학교 현장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한 학생 지도 방법 및 교육 내용

④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수업 및 생활지도 고려사항, 학생 및 보호자 상담 방법

(2024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p.78)

 

 

다. 증빙서류 제출

 

구분

내용

비고

제출방법

재직기관에서 중앙대학교로 전자공문 발송

(수신자: “중앙대학교 총장”)

♦수신자 지정법:

행안부유통→‘중앙대’검색

→‘대학 중앙대’선택

① 재직교(관할 교육청)에서 2024학년도 교육 시행 관련 문서(공문 등)

※교육내용이 확인가능한 서류

② 교육이수증(또는 이수확인서 등)

인정내용

2024학년도 재직기관

(학교, 교육청)에서 시행한

4차시 이상의 성인지교육

재직교 및 관할교육청 주관 외 타기관에서 이수한 교육은 불인정함

인정횟수

증빙서류(제출방법 비고①,② 참고) 제출 시

2024학년도 1회 이수로 인정

제출기한

이수 완료 후 2주 내 제출

※ 단, 졸업예정자의 경우 해당 학기 수업종료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8월 졸업예정자는 6월 말,

2월 졸업예정자는 전년도 12월 말)

 

 

2024. 8.

 

 

사범대학 교직팀

 
 
첨부파일 : (240816)2024학년도 현직교사 재직교 이수 성인지교육 인정 안내-사범대학-교직팀-.pdf / (39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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