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학지원팀 공지사항
[교직] 현직교사 등 재직학교에서 실시한 외부 응급처치 교육 인정 방법 안내
조회수 : 3635 등록일 : 2024-03-14 오후 4:55:52

현직교사 등이 재직학교에서 이수한

외부 응급처치 교육 인정 방법 안내

 

1. 기본지침

: 교원자격증 취득 과정에 재학 중인 교육대학원생(상담심리, 진로진학상담 포함)은 본교에서 실시하는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포함한 소정의 안전교육(이하“실습”) 2회를 이수하여야 합니다. (※졸업 시까지 미이수 시 교원자격증 취득 불가)

 

2. 예외적용

: 단, 관련 지침에 따라 교육대학원생 중 1)교원(기간제교사 포함), 산학겸임교사, 강사, 직원 등이 2)소속 학교(또는 교육청, 교육청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3)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 4)응급처치 교육 등을 이수할 경우 교원양성기관의 장은 외부기관에서 실시한 실습으로 인정할 수 있음. 단, 외부교육 실습 인정은 5)교육대학원 입학 후 실시한 교육만 인정 가능. 6)이수증/수료증 제출(또는 소속학교의 내부결재 문서 등(시행계획, 결과, 참석명부 포함)으로 증빙 가능)

 

3. 상기 안내된 1)~6)에 해당되는 경우 재직기관 외부 실습 인정 요청 방법

구분

내용

비고

제출방법

재직기관에서 중앙대학교로 전자공문 발송

(수신자 : “중앙대학교총장”)

*수신자 지정법: 행안부유통->‘중앙대’검색->‘대학 중앙대’선택

예시 참조

인정내용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재직기관(학교, 교육청)

에서 시행한 최소 3시간(실습2시간+이론1시간) 이상의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 교육 인정 불가
  • 중인 학교(또는 관할 교육청)에서 실시한 교육만 인정(학교 외 일반기업은 불가)

인정기준

한 학기에 1회만 인정 가능(한 학기에 안전교육은 1회만 인정되므로, 동일 학기에 본교 교육을 이수한 경우 외부 실습은 인정 불가)

학기 기준은 아래 참조

제출시기

구분

시기

제출기한

※단, 졸업예정자의 경우 해당 학기 수업종료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8월 졸업예정자는 6월 말,

2월 졸업예정자는 전년도 12월 말)

1학기

3~8월 실시 교육

이수완료 후 2주 내 제출

2학기

9~2월 실시 교육

 

붙임 관련공문(예시)-특히 노란 하이라이트 표시된 내용은 필수로 포함되어야 함

 

붙임

1. 공문예시(이수증 또는 수료증 있는 경우)

2. 공문예시(이수증 또는 수료증 없는 경우)

 

 
첨부파일 : 공문예시(이수증 또는 수료증 있는 경우).pdf / (110KB)공문예시(이수증 또는 수료증 없는 경우).pdf / (11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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