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2023-1학기 진로진학상담 부전공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안내 | |
조회수 : 1658 | 등록일 : 2023-06-16 오전 9:17:49 |
2023-1학기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안내 (진로진학상담 / 부전공)
1. 대 상 2023년 8월 졸업예정자로서 진로진학상담 부전공 자격 표시를 부여받고자 하는 원생 (진로진학상담 전공에 한함)
2. 원서 제출기간 2023. 06. 26.(월) ~ 07. 10.(월) [ ※ 기간엄수 ]
3. 제출서류 ① 무시험검정원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붙임 서식】 ② 교육대학원 성적증명서 1부 ③ 2023-1학기 수강신청 확인원 1부 : 포탈→강의마당→수강신청확인원에서 2023-1학기로 설정 후 조회 및 출력. ④ 석사학위수여예정증명서 1부 ⑤ 재직증명서 원본 1부 (현직교사 증빙용, 최근 1개월 이내 발급서류로 제출하되, ⑥ 교원자격증 원본 1부 (반드시 정교사 2급 자격증 제출) - 표시과목 2개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현재 담당하고 있는 표시과목의 자격증 제출 - 제출한 원본 자격증에 부전공 표시과목 기재 후 졸업장과 함께 추후 배부 예정
4. 접수처 : 교육대학원 교학지원팀 (203관 5층 502호) - 우편 제출 가능 (단, 발송 전 서류 또는 작성내용에 1)누락이 없는지, 2)구비서류 순서가 맞는지 확인 후 교학지원팀으로 발송) - 7월 10일(월) 마감일 소인까지 인정 - 문의 : 02-820-5083, 5082 (교육대학원 교학지원팀)
5. 기타사항 가. 무시험검정 실시 시점에 정규 교원으로 재직 중이어야 하며, 유치원교사, 사서교사, 보건교사, 전문상담교사, 영양교사 등 표시과목이 없는 교사자격증 소지자는 부전공에 의한 교사자격 취득 불가함
나. 교원자격증 발급은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소정의 심사에 합격하여야 함
다.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에 ‘13학년도 이후 입학자는 2회 이상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함
라.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이수하여야 함
마. 성인지교육 2회 이상 이수하여야 함
바.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은 교원자격증이 발급되지 않으니 기간 내에 반 드시 제출하여야 함
2023. 6. 사범대학 교직팀 |
|
첨부파일 : 붙임4) [서식] (부전공) 무시험검정원서(진로진학상담)(1).hwp / (116KB)붙임7) [안내] 교원자격증 취득 결격사유 안내(마약류 검사)(3).pdf / (148KB)붙임8) [안내] 무시험검정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1).pdf / (366KB) |
이전글 | [안내] 2023학년도 8월 학위수여식 학위복 대여 안내 |
다음글 | [졸업] 2023-1학기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안내 (주전공) |